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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희귀질환 91개 추가 총 1014개
산정특례 희귀질환 91개 추가 총 1014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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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관, 전북대·화순전남대·충북대·계명대동산·분당서울대·강남세브란스·고려대안산 등 추가 지정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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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특례 희귀질환 대상 질환과 진단 요양기관 수가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부터 산정 특례 희귀질환으로 성인발병스틸병 등 91개 질환을 추가했다고 7일 밝혔다. 산정 특례 희귀질환은 1014개로 늘어나고, 산정 특례 혜택 인원도 26만 5000명에서 4700여 명 늘어난 약 27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등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다. 산정특례 대상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특례 적용 전 입원 20%(외래 30∼60%)에서 적용 후 입원 10%(외래 10%)로 줄어든다.

산정 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 진단 요양기관 역시 기존 21곳에서 28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신규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은 ▲전북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안산병원 등이다.

건보공단은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질병관리본부)·산정특례위원회(건보공단)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질병명이 없어 산정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 '기타염색체이상질환'에 대해서도 별도의 질환군을 신설해 적용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하는 등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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