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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의심' 산후조리원 종사자, 즉각 격리조치 해야
'감염병 의심' 산후조리원 종사자, 즉각 격리조치 해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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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감염관리 강화, 개정 모자보건법 16일부터 시행
격리·보고 미이행시 행정처분...사망사고 발생시 폐쇄명령도 가능
ⓒ의협신문
ⓒ의협신문

산후조리원에 대한 감염관리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기관 종사자 가운데 법정 감염병 의사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격리조치를 취해야 하고, 기관 내에서 감염 또는 질병이 발생해 환자를 이송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각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기관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모자보건법의 시행을 앞두고, 관리대상의 범위와 행정처분 기준·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 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 발생이 사회 이슈화되자, 앞서 국회는 산후조리원 감염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을 개정한 바 있다.

산후조리원장으로 하여금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돼 환자를 이송한 경우 그 내역을 즉시 보고토록 하고, 종사자 중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즉시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내용.

아울러 감염병환자 또는 의사환자로 진단을 받은 종사자는 산후조리업자에게 반드시 이를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했고, 임산부·영유아의 사망 및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나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모자보건법은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정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즉시 근무제한 등 격리조치를 취해야 하는 자의 범위와 각종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의 내용 등을 구체화해 담았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4호에 따른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명시됐다.

근무제한 조치방법은 그 증상 및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의 격리 등 근무제한으로 그 내용을 구체화했다.

감염관리 조치를 미흡하게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도 세부적으로 담겼다.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등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위반 -업무정지 1개월 △2차-3개월 △3차-폐쇄명령과 더불어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해 이송하고도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위반 업무정지 3개월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다.

종사자가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그 사실을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산후조리원이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한번만 적발되도 즉각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임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전국 564곳의 산후조리원에 간호조무사 5013명, 간호사 1895명, 영양사 53명 등 총 8919명의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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