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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회 "법정 감염병서 HPV 제외해야"
산부인과학회 "법정 감염병서 HPV 제외해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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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 동안 감염 확률 75~80%...2년 내 자연치유 90%
"현행 선별검사·예방접종 체계로 충분...행정업무 과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사람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를 제4급 법정 감염병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전문가단체의 의견이 나왔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존 '군(群)'별 분류체계(제1∼제5군 80종)를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신고 시기를 중심으로 '급(級)'별 분류체계(제1∼제4급 86종)로 바꿨다. 

질병관리본부는 기존 바이러스성 출혈열을 마버그열·라싸열 등 6종의 개별감염병으로 분리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HPV)을 4급 감염병으로 새로 추가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부인종양위원회는 HPV를 법정 감염병으로 추가 지정한 데 대해 "개인이 일생 동안 HPV에 감염될 확률이 75∼80%에 이를 정도로 흔하다"면서 "HPV가 감염됐다고 해서 항상 침윤성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90%는 2년 내에 자연치유되며, 0.8%만이 침윤암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실시한 자궁경부세포진 검사결과, 34.2%에서 HPV 양성 소견을 보였으며, 특히 20대 여성의 49.9%에서 양성 소견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부인종양학회가 출간한 '자궁경부암 조기 검진을 위한 진료권고안'에서는 "30세 미만의 여성에서 HPV 검사의 높은 위양성률과 HPV 감염의 자연 치유율을 고려할 때, HPV 검사를 선별검사에 이용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분류체계 개정 전후 비교(<span class='searchWord'>보건복지부</span>·질병관리본부) ⓒ의협신문
분류체계 개정 전후 비교(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의협신문

산부인과학회 부인종양위원회는 "이렇게 많은 증례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해야 한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행정 업무가 과다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HPV는 현행 자궁경부암 선별검사 및 예방접종 체계 내에서 충분히 예방과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HPV에 감염됐다는 사실만으로 국가 질병관리체계에 보고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학회 부인종양위원회는 이밖에 ▲선천성 풍진 진단 검사기준에서, 임신 중 태아의 감염 진단을 위해 뇌척수액, 융모막융모, 양수 등을 진단 검체 종류 추가 ▲B형간염의 임상 증상에 '선천성 감염' 항목 추가 ▲선천성 매독 진단 검사 기준에 임신 중 태아의 감염 진단을 위해 양수를 진단 검체 종류 추가 ▲클라미디아 감염증의 임상 증상에 수직감염으로 인한 신생아 감염 항목 추가 ▲성기단순포진 임상 증상에 신생아 감염 경로 추가 ▲톡소포자충증 진단 검사를 위한 검체 종류에 조직·양수 추가 등을 제안했다.

의협은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변경에 앞서 산부인과학회를 비롯한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취합,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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