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감사원 "유죄확정 의료인 123명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통보
감사원 "유죄확정 의료인 123명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통보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06 15:0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결문 확보해 행정처분...'동업형 의료기관' 불법개설 처벌 근거 마련 주문

감사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의료인 123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와 공동 출자·운영하는 '동업형 의료기관' 불법 개설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을 의료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사무장)가 의료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무장(실제 개설자)과 이에 관여한 의료인(명의 개설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의료기관 불법 개설에 관여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두 차례(7월 8∼19일, 8월 19∼30일)에 걸쳐 요양병원 개설 및 관리·감독 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유죄 확정 의료인 명단 미확보에 따른 행정처분 누락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미비 등이 문제라고 봤다.

(표1)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유형 및 벌칙에 따른 <span class='searchWord'>행정처분</span> 기준
(표1)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유형 및 벌칙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감사원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의료인(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명단을 대법원(법원행정처)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행정처분 자료와 비교한 결과, 123명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도 면허취소(42명)·자격정지(81명)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123명 중 104명은 판결 확정일 이후로도 의료업을 수행했으며, 44명은 자격정지 처분의 시효(5년)가 완성돼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는 유죄 확정 의료인 명단을 대법원으로부터 주기적으로 확보해 행정처분을 하는 등 행정처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대법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2) 유죄 확정판결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사례
(표2) 유죄 확정판결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사례

'사무장이 의료인을 병원장이나 봉직 의사 등으로 고용한 후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형태'(유형 1), '사무장과 의료인이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공동 출자하기로 약정한 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후 출자 비율 등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유형 2)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위반 유형과 관계없이 면허취소 처분을 하지만, 그 외의 경우 '유형 1'에 해당하는 의료인은 자격정지 처분을 하면서도 '유형 2'에 해당하는 의료인은 행정처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유형 2'의 행위가 '유형 1'에 비해 의료인의 불법 개설 관여 정도가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유형 2'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며 "'유형 2'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와 기준을 명백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표3)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의료인에 대한 <span class='searchWord'>행정처분</span> 종결 현황(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표3)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종결 현황(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감사원 감사 기간에 2015년 1월 1일 이후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종결처리한 의료인 내역을 조사한 결과, A(한의사) 등 3명이 공동 출자·운영하는 등 동업 형태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행정처분 없이 그대로 종결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23명의 판결문과 약식명령서를 확보(처분의 시효가 완성된 자는 제외)해 행정처분(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동업형 의료기관 불법 개설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행위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반영하는 등 법적 공백을 해소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