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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환자 불법알선 앱 주의하세요!
환자 불법알선 앱 주의하세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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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앱 이용 회원 피해 우려...주의해 달라" 안내
보건복지부 "환자 유인·알선 의료법 저촉 소지" 유권해석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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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불법 환자유인 앱과 관련, 의사 회원들이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의협은 2019년 12월, 각 산하단체에 환자 불법알선 앱의 위법성을 골자로 하는 '환자 불법알선 앱 바로알기' 안내 홍보물을 발송했다. 해당 내용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 및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에서 환자 불법알선 앱 광고 실태를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제작됐다.
 
위법 소지 등 문제가 되는 앱은 "강OOO, 바OO, 미OOO, 미OO" 등이다. 이들은 무분별한 비급여가격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인 근거없는 치료경험담 제공, 객관적 근거에 기하지 않은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의협은 "환자의 전화번호(DB)를 지정된 병원에 넘기고, 이에 대해 비용(광고료)을 받는 불법적인 소개·알선 행위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건전한 의료시장 경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의료법 저촉의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과 제3자의 광고대행계약에 있어, 광고비를 판매금액 대비 일정비율로 산정해 지급하는 것은 환자를 유치한 성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로 판단될 수 있다.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의료광고, 진료예약 서비스 등을 대행하고, 진료가 성사됐을 때 의료기관의 매출액 등과 연계해 관련 업무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제56조 제2항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복지부 유권해석에도 해당 앱 광고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높다고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0월 "앱 광고 사례 및 영업방식의 경우, 단순한 광고 대행 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형태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명확히 했다.
 
의협은 "환자 불법알선 앱을 이용한 광고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광고 업체의 일방적인 홍보 내용만 믿고,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어 "환자 불법알선 앱 업체로 인해, 국민건강과 의료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적인 환자유인 알선 행위와 환자 DB거래 및 불법 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상기 앱을 통한 광고행위로 인해, 회원님들의 불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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