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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관련 학회 "의료진 폭행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심장 관련 학회 "의료진 폭행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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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현장 폭력 구속 수사·반의사불벌죄 폐지·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요구
심장·고혈압·부정맥·심혈관중재·심초음파·지질 및 동맥경화 학회 2일 성명
ⓒ의협신문
ⓒ의협신문

심장 관련 학회들이 진료 현장 의료진 폭행 사건에 대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심장학회·대한고혈압학회·대한부정맥학회·대한심혈관중재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한국지질 및 동맥경화학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진료 현장에서의 의료진 폭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정부가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최근 고 임세원 교수와 을지대학교병원 흉기 난동 사건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환자 유족들이 충청남도 소재 대학병원 진료실에 무단으로 난입해 담당 의료진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의료진은 머리와 얼굴, 손 등을 다치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원 치료했고, 수 주 간 진료할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 진료실·응급실 등에서 있는 우발적인 폭행 사건과는 달리 대낮의 진료 시간에 의도적으로 난입해 모니터를 이용해 폭행한 계획적인 사건으로 심각성이 크다.

이에 대한심장학회 등은 "모든 의료진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 의한 폭행 가능성에 노출돼 있으나,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안이한 대처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의 근본적 개선이 없다면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이 흔들릴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대한심장학회 등은 ▲수사기관은 병원 내 진료 현장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관용 없이 엄중히 처벌하라 ▲의료진 폭행에 대한 벌금형과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라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요구는 단순히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의료진 공백으로 인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다른 환자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도 있다"며 "진료 현장 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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