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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권익위, 요양시설에 CCTV 설치 권고
권익위, 요양시설에 CCTV 설치 권고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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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예방 위해 요양시설 내 CCTV 설치·가이드라인 마련" 권고
"노인 학대 의심 신고 법적 근거·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주문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노인 학대 의심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노인요양시설 내에서의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제를 확대 시행하고, CCTV 설치 권장을 비롯해 CCTV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9월 노인요양시설(시설·재가) 및 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요양보호사의 노인 학대 관련 국민 신문고 민원(2009∼2017년) 총 353건 가운데 상해 107건, 폭력 69건, 방임 69건, 횡포 31건, 욕설 30건, 유기 26건, 낙상 21건 등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자체별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단 활동은 42% 정도로 미흡하며,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지 않은 기초지자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노인요양시설에는 CCTV 등 영상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아 노인 학대 행위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당사자 간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인 학대 행위 의심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나, '노인 학대 의심' 사례는 신고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권익위는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에 대한 폭행·성희롱·성폭행·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시설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심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수급자의 불만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에 대해서도 살폈다.

실태조사 결과, 월평균 임금은 88만 8236원으로 낮았다. 요양보호사에게 제공하는 급여명세서에 총액만 명시하고, 근무시간·보험·수당 등 세부 항목이 없어 급여 산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복지법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노인(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족을 위한 가사노동, 생업 지원,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 등 업무 외 부당한 근로 요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 등이 발생했을 때 대처도 미흡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관련 민원(2009년∼2017년)은 총 199건(성희롱 106건, 성폭력 40건, 사진 등 음란물 20건, 성추행 17건, 성기노출 16건)으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요양종사자의 경우 장기요양제도의 이해, 직업윤리, 응급처치 등 전문성 있는 직무교육 미비로 보호자나 가족이 없는 경우 직무태만 등 요양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70만 7870명) 중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가 62%(43만 8930명)에 달하지만 종사자(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치매 교육 이수율은 18.2%로 낮았다.

권익위는 개선방안으로 ▲노인요양시설 노인 학대 예방 모니터링제 확대 시행 ▲노인요양시설에 CCTV, 캠코더 등 영상카메라 설치 권장 및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노인 학대 의심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 마련(노인복지법에 반영) ▲요양보호사의 근무 관계 명확화, 근로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구체적인 표준근로계약서 및 표준급여명세서 마련 ▲요양보호사 근골격계 질환 등에 관한 산재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요양보호사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급자(가족)의 업무 외 부당요구 대처 매뉴얼 마련 ▲성희롱·성폭력 예방 매뉴얼 마련 및 홍보·안내 강화 ▲장기요양종사자(시설장·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 등)의 요양보호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 실시 규정 마련 ▲장기요양종사자 치매 교육 강화(교육 내용에 치매교 육과정 필수 포함)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요양보호사에게 직무 교육 시간(의무교육 8시간) 이수 시 8시간의 급여 제공 시간 인정 단계적 확대 등을 제시했다.

권익위는 보건복지부와 광역시·도에 올해 10월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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