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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약국 부탁으로 의약품 조제·판매 약사 항소심서 '무죄'
인근 약국 부탁으로 의약품 조제·판매 약사 항소심서 '무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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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약사법에 약국 근무 약사·관리 약사 구체적 내용 없어"...1심 유죄 판결 파기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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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인근에 있는 다른 약국 약사의 부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약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심 법원은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B약사(피고인)는 인근에 있는 C약국 D약사의 부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이 아닌 C약국에서 환자 두 명에게 의사가 처방한 조제약 90일분과 7일분을 각각 조제해 판매했다.

검찰은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약사법 조항 위반 혐의로 B약사를 기소했다.

1심 법원은 B약사가 C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과 관련, "일정 기간 또는 시간에 한한 일시 근로계약 내지 약국 운영 위임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B약사가 C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근로계약이나 위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관리 약사'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본 것.

그러나 항소심 법원(울산지방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약사법에서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도 지켜야 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 약사' 지정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1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즉, 약사법에 C약국 D약사가 B약사에게 약국을 관리해 달라고 부탁한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항소심 법원은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구체적인 의미나 내용에 관해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개설자를 위해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고, 약사의 근무 형태·방식, 그리고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 법령>
*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제3항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
2.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
3.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약국에 두지 아니할 것
4. 의약품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작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5.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 것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제1항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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