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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교수 사망 후 의료인 폭력 여전…병협, 처벌 강화 촉구
임세원 교수 사망 후 의료인 폭력 여전…병협, 처벌 강화 촉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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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법' 국회 통과했어도 의료현장 내 범죄예방 무용지물 지적
환자-의료계-정부-국회 폭행 근절대책 찾기 논의의 장 만들자 제안

2018년 12월 31일 진료 중 갑작스러운 환자의 공격에 중상을 입고 숨진 고 임세원 교수(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사건 이후 끊이지 않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력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이 일어나자 모든 의료인과 국민은 충격에 빠졌다. 사건 이후 의료기관 내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국회에서는 '임세원법'이 통과됐다.

임세원법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의료인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형법상 감경조항 미적용 등 의료인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일부 강화됐다.

병협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뒤늦게 관련 법률이 개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후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 개정이 의료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4월 경상남도에서의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방화 사건, 10월 서울 소재 대학병원 내 환자 흉기 난동에 의한 정형외과 의사의 엄지손가락 절단 사건, 11월 부산에서의 병원 직원에 대한 흉기 난동 사건, 12월 천안 대학병원에서의 유족들에 의한 의사 상해 사건 등 의료인에 대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병협은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의료인에 대한 각종 보복성 및 우발적 범죄는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며 "의료인들은 지금도 불안 속에서 환자를 위한 희생과 노력에 매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은 생명의 위협 때문에 진료에 전념할 수 없고, 심지어 범죄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해당 의료인과 다른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비극적이지만 자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인에 대한 범죄는 항시 체감되지 않는다거나 개별 관계에서의 문제라는 이유로 하찮게 다뤄지거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실정도 지적했다.

병협은 "이제는 환자-의료계-정부-국회가 함께 의료인 폭행 근절대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범사회적 논의의 장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보안 인력과 보안장비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은 의료기관이 감당하라는 식의 단기적·근시안적 대책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 폭행 등에 대한 처벌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힌 병협은 "범죄예방을 위한 실질적 안전대책과 함께,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등이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의료인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원 병원과 함께 환자의 요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돌봄의 자세로 친절한 응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최선의 진료가 의료인의 사명이라는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병협은 "1년 전 환자 진료에 매진했던 고 임세원 교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모든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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