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 348개 의원서 '시작'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 348개 의원서 '시작'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27 11:5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과목별 일반의·내과 참여 가장 많아
27일부터 왕진수가 청구 가능...'왕진료I·II' 중 필요따라 택일
ⓒ의협신문
ⓒ의협신문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이 오늘(27일) 첫 발을 내딛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완료하고,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혓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의원 348곳이 참여를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7곳(30.7%)으로 가장 많고, 경기 92곳(26.4%), 충남 18곳(5.2%), 전북 17곳(4.9%) 등이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일반의가 182곳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2.3%)을 차지했으며, 내과가 61곳(17.5%), 가정의학과 29곳(8.3%), 이비인후과 19곳(5.5%), 외과 12곳(3.4%) 등이었다.

보건복지부 

사업 참여 의원들은 오늘부터 거동 불편 환자의 왕진 요청 등에 따라 왕진을 실시하고, 왕진 시범수가를 받을 수 있다.

왕진수가는 ▲의료행위와 처치료 등을 포함한 정액수가인 '왕진료 I'-11만 5000원 ▲기본 왕진료에 행위료 별도 청구가 가능한 '왕진료 II'-기본수가 8만원+별도 행위료 두 종류다.

시범사업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따라 이 중 합리적인 셈법을 골라, 왕진료 타입을 선택해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의사 1인당 신청할 수 있는 왕진료는 주당 최대 15회로 제한되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 방문시에는 각각 왕진료의 75%, 50%만 인정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