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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원 서울의료원 당직비 소송 '받을 길 열렸다!'
28억원 서울의료원 당직비 소송 '받을 길 열렸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12.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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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당직비 45% 지급하라" 화해권고
최한조 대표 등 전공의 83명에 28억원 지급 결정
2014년 3월 주당 100시간이 넘는 열악한 근로 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span class='searchWord'>대한전공의협의회</span>가 펼친 검은 리본 달기 운동에 동참한 A병원 전공의들. [사진은 본문 기사와 관련 없음]. ⓒ의협신문
2014년 3월 주당 100시간이 넘는 열악한 근로 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펼친 검은 리본 달기 운동에 동참한 A병원 전공의들. [사진은 본문 기사와 관련 없음]. ⓒ의협신문 김선경기자

83명의 전공의가 4년여의 소송 끝에 28억원의 미지급 당직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크리스마스 전날인 12월 24일 서울의료원에 전공의 83명의 미지급된 당직비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전공의 95명은 서울의료원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받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수당, 95억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2015년 소송에 들어갔다.

전공의와 의료원이 이번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면 소송에 끝까지 참여한 83명의 전공의는 5년여 동안 미지급 수당으로 추산된 95억원의 약 45%에 해당하는 28억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양측은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안으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당직 근무 시간과 휴일 및 야간 당직 여부, 통상임금에 대한 양측의 해석 차이로 최종 지급하는 당직비는 조정될 여지는 있다.

83명의 소송을 이끈 최한조 당시 서울의료원 전공의 대표는 "1심 소송에만 4년여가 걸릴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당직비의 45%만 인정한 법원 결정은 아쉽지만 10여명의 전공의가 소송을 포기할 때도 서로 독려하며 당직비를 받을 길이 열려 위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당직비를 받겠다는 생각보다 당직 진료에 대해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의료원의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도 덧붙였다.

ⓒ의협신문
최한조 대표ⓒ의협신문

최한조 대표에 따르면 당시 전공의들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12시간을 밤샘 근무하고, 휴일 당직까지 섰지만, 의료원은 하루 당직비로 3만 5000원을 일괄 지급하는 데 그쳤다.

서울의료원은 법원의 화해 결정에 대해 "남은 시한인 2주 동안 충분히 논의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의료원은 법원의 화해 결정에 대해 "남은 시한인 2주 동안 충분히 논의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6일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서울의료원이 법원에 화해권고 결정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공의들 역시 법원 결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한조 당시 대표에 이어 서울의료원 전공의협의회 대표를 맡은 이한나·이재혁·이찬희 전공의대표는 최 대표가 시작한 이번 소송의 바통을 이어 이번 화해결정을 끌어냈다. 

최한조 대표는 "전공의 소송을 지지한 과장님과 힘든 소송을 뒤이어 이끈 후임 대표들에게 모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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