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2020년 1월 1일 새 분류체계 시행
내년부터 감염병 신고 의무 규정이 '즉시'와 '24시간 이내' 등으로 구체화된다.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도 강화된다. 감염병 신고 의무가 의사와 한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관련 개정 내용을 12월 26일 발표했다. 개정된 감염병 분류체계와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신고 시기
1급 감염병은 '즉시', 2급·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과 감염병 사체 검안 등을 통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기존 법률은 1군 내지 4군 감염병에 대해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신고 절차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심각한 정도와 전파력이 높은 제1급 감염병은 질병관리본부나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구두·전화(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043-719-7878) 등으로 즉시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방해하면 벌금 200만원을 받도록 규정한 것에서 제1급 및 2급 감염병은 500만원 이하, 3급, 4급 감염병은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차등·강화됐다. 추가 개정(2019년 12월 3일)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E형 간염이 제2급 감염병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 감염병 분류
감염병의 심각한 정도와 전파력 등에 따라 신고 시기와 격리수준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군별 분류체계(1~5군, 지정감염병)를 급별 분류체계(1~4급)로 개편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 감염병(표본감시)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