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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등재 의약품 3920품목 약가 인하

새해 등재 의약품 3920품목 약가 인하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9.12.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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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년제 실거래가조사 반영 조치…새해 1월 1부터 평균 1.9% 내려
리베이트 관련 소송 진행 4개사 191품목 판결 확정 때까지 인하 중지

새해부터 등재 의약품 3920 품목의 약값이 내린다. <span class='searchWord'>보건복지부</span>는 2년마다 시행하는 실거래가조사에 따라 급여약 2만 1700여 품목 가운데 3920품목의 약가를 내년 1월 1일부터 평균 1.9% 인하한다.
새해부터 등재 의약품 3920 품목의 약값이 내린다. 보건복지부는 2년마다 시행하는 실거래가조사에 따라 급여약 2만 1700여 품목 가운데 3920품목의 약가를 내년 1월 1일부터 평균 1.9% 인하한다.

새해부터 등재 의약품 3920 품목의 약가가 내린다.

보건복지부는 2년마다 시행하는 실거래가조사에 따라 급여약 2만 1700여 품목 가운데 3920품목의 약가를 내년 1월 1일부터 평균 1.9%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을 20일 고시했다.

실거래가 조정제도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약제별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 가중평균가를 산출한 뒤 기준 상한금액의 10% 이내에서 약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격년마다 운영된다. 이번 조사대상은 2018년 7월1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 진료분이다.

이와 함께 최근 리베이트 관련 약가인하 행정 소송에서 승소한 동아에스티(130품목)·일양약품(46품목)·한국피엠지제약(11품목)·아주약품(4품목) 등 4개 제약사 191품목은 약가 인하가 중지된다.

동아에스티·한국피엠지제약·아주약품 등은 판결 확정 때까지, 일양약품은 항소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째까지 적용된다.

또 약가 인하와 관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1회용 점안제 33개 품목에 대해서도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연장된다.

새해 약가 인하에는 건강보험 청구액 순위 30위권의 플라빅스(한독)·타그리소(아스트라제네카)·하루날디(한국아스텔라스제약)·글리아티린연질캡슐(종근당)·바라크루드(BMS)·키트루다(MSD)·프로그랍캡슐(한국아스텔라스제약)·마비랫정(애브비)·플래리스(삼진제약)·트라젠타(베링거인겔하임)·아바스틴(로슈)·노바스크(화이자)·크레스토(아스트라제네카) 등 대형품목도 포함됐지만 인하율은 프로그랍캡슐(2.63%)를 제외하면 0.02~0.98%로 미미했다.  

인하 품목은 국내사 가운데 명인제약이 172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미약품(135)·환인제약(108)·종근당(108)·동아에스티(104)·씨제이헬스케어(101) 등이 100품목 이상 약가인하가 적용됐다.

외국계 제약사는 한국화이자제약이 104품목으로 가장 많이 인하됐으며, 노바티스(99)·엠에스디(50)·얀센(45)·글락소스미스클라인/글락소스미스클라인컨슈머헬스케어(44/3)·로슈(37)·아스트라제네카(37)·바이엘(36)·사노피아벤티스(28)·릴리(28)·베링거인겔하임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리베이트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과 약가 인하를 연계한 제도에 법원이 최근 잇따라 제약사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다른 제약사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약가인하에서 저가약·퇴장방지약·희귀약·방사성약·인공관류용제 등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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