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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MRI 촬영 폭증 '화들짝'...결국 급여 문턱 높여
政, MRI 촬영 폭증 '화들짝'...결국 급여 문턱 높여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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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서 의료과이용 경향" 정조준...경증 MRI 본인부담 80%로 up
노인 외래 정액제도 "목표치 초과"...적용 연령·부담 방식 수정 가능성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뇌·뇌혈관 MRI 건수가 폭증하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본인부담률 30%∼60%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것을,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구분해, 단순 의심 증상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80% 수준으로 높인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을 보고하고, 이 같은 보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 투입 재정이 전체적으로 예상집행률의 85∼88%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초음파와 MRI 등 의학적 비급여 부분의 경우 예상집행률의 105∼111%로 재정범위를 초과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뇌·뇌혈관 MRI의 경우 당초 연간 1642억원 수준의 재정 지출을 예상했지만, 실제 들어간 비용은 2730억원∼2800억원으로 예상금액 대비 166∼171%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건정심 보고자료
보건복지부 건정심 보고자료

"병·의원-경증 MRI 검사 급증, 의료과이용 경향" 정조준

정부는 급여화 이후 검사가 늘어날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정추계를 잡은 탓에 이 같은 차이가 벌어진 것이라면서도 의료과이용 경향, 특히 동네 병·의원에서의 진료 증가도 전체적인 재정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근거는 이렇다. 진료비 증가현황을 분석 결과 급여확대 이후 상급종합병원에서의 뇌·뇌혈관 MRI 검사가 2.1배 늘어난데 반해, 종합병원은 3.4배, 병·의원은 6배 가량 진료비가 증가했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특히 두통의 경우 상급종병에 비해 병원에서 10배·의원에서 5배의 진료비 증가가 확인됐으며, 어지럼의 경우에도 상급종병에 비해 병·의원에서 각각 4배의 진료비 증가를 보였다며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의 진료비 증가가 병·의원에서 두드려져 중소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과이용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 MRI, 본인부담 80%로 높여 받기로

하여 경증 증상의 MRI 검사 적정화를 위해 보험기준 바꾼다는 게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이다.

구체적으로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뇌압 상승 소견이 동반되는 등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환자 본인부담률을 30∼60%로 적용하되, 일반적인 두통과 어지럼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 앞으로는 본인부담 80%로 높여 받겠다고 했다.

아울러 복합촬영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1촬영 100%·2촬영부터는 50%씩 최대 300%까지 수가를 산정할 수 있었던 것을, 두통·어지럼은 최대 200%까지만 산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건정심 보고자료
보건복지부 건정심 보고자료

목표 소요재정 또 넘기면, 수가 인하 포함 2차 대책 추진

다촬영기관 또는 중복촬영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검사건수가 지나치게 많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의를 주는 한편, 중복촬영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환자단위 검사이력 조회 전산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검사이력을 조회해 비의도적인 중복검사를 피할 수 있게 하고, 환자는 정해진 횟수 내에서 검사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뇌·뇌혈관 MRI 목표 소요재정은 연간 2300억원으로 조정하면서, 개선대책 실시 이후에도 소요 재정이 목표재정을 넘기면 수가인하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개선대책의 효과 평가를 위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개선대책 실시 이후 6개월 진료분의 소요재정이 목표재정을 초과할 경우 수가 인하를 포함한 2차 개선대책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정액제도 목표치 초과, 적용 연령·구간 조정될까?

보건복지부 건정심 보고자료
보건복지부 건정심 보고자료

노인환자 외래진료비 정액제 또한 '목표치 초과' 사업으로 지적돼, 제도 개선 2년만에 재점검이 이뤄질지 관심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차원에서, 2018년 1월을 기해 총 진료비 1만 5000∼2만 5000원 구간에 대해서도 노인환자의 외래 본인부담율을 10%∼20%로 경감하는 노인 외래진료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총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인 경우 1500원 정액을 본인부담 형태로만 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나, 2만 5000원 이하 구간까지 노인 환자들이 본인부담 경감혜택을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해당 사업에 연간 1056억원 정도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소요된 금액은 이의 169%∼174% 수준인 1790억원∼1840억원에 이른다고 밝히면서 추가 제도개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적용된 1만 5000원∼2만원 구간에서 진료량이 다수 증가해 추계보다 집행이 과다했다"며 "노인외래 정액제의 적용 대상과 부담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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