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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의료 관련 법원 주요 판결 어떤게 있었나?
2019년 의료 관련 법원 주요 판결 어떤게 있었나?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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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사태 의료진 및 횡격막 탈장 사건 응급의학과 의사 '무죄'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중개설 '합헌' 이어 2014년 집단휴진 공판까지

2019년 의료와 관련한 굵직한 판결들이 많았는데, 나쁜 소식보다는 기쁜 소식이 더 많았던 해였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법원이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를, 횡격막 탈장 사건 관련 응급의학과 의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또 극단적 자연치유 육아법을 전파한 한의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고, '혈맥약침술'이 신의료기술에 포함돼 안전성·유효성을 평가받아야 한다는 판결도 주목받았다.
헌법재판소에서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로 66년간 유지됐던 낙태죄 관련 법률 조항이 사라지게 됐다. 그리고 이중개설 금지(1인 1개소 법)는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 밖에 맘모톰·페인스크램블러 관련 실손보험회사들의 집단 소송에 대한 판결이 미뤄지다가 '환자 동의 없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의 기대감이 커졌다.
[의협신문]은 올해 법원에서 어떤 주요 판결들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향후 판결 전망도 살펴봤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 전원에 검찰 '유죄'…재판부 '무죄' 판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2017년 12월 16일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사회적 쟁점이 됐다.

형사 재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당시 검찰은 의료진 7명 전원에게 1년 6개월, 2년, 3년의 금고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월 21일 의료진 7명(조수진 교수와 P·S교수, 수간호사와 간호사 2인, 전공의)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과실이 신생아들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서울남부지법은 "의료진들이 감염관리를 부실하게 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런 과실이 환아들이 패혈증으로 사망할 때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질 영양 주사제를 분주해 사용할 때 주사제 오염 위험성에 대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과실에 해당하지만,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반드시 지질 영양 주사제가 오염된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폐기물 함에 있던 다른 오염 물질과 섞여 있어 직접적인 오염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 2019년 7월 17일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항소심에서는 스모프리피드를 분주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감염이 발생했는지, 이것이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가 쟁점이 됐다.

공판에서 의료진들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의사의 의료행위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법 제정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횡격막 탈장 오진' 응급의학과 의사 '무죄' 확정
대법원은 횡격막 탈장을 오진했다는 이유로 3명의 의사를 법정 구속, 사회적 파문을 던진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환자를 처음 진료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2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3인에 대한 재판에서 1심(응급의학과 의사 금고 1년, 소아청소년과 의사 금고 1년 6개월, 가정의학과 전공의 금고 1년)을 파기하고,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를,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 직후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상고를 포기,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응급의학과 의사는 전문의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엑스레이 사진 결과는 외래진료진에게 공개되는 점, 사망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을 볼 때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잘못됐다"며 무죄를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했다.

횡격막 탈장 사건은 서로 다른 의료감정을 두고 논란이 됐다. 

법원이 한 쪽의 의료감정만 채택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민사소송에서 병원이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했음에도 의사 3명을 법정 구속한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는 법조계의 쓴소리도 나왔다.

피고 측 소송을 맡은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응급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매우 다행이지만, 다른 의사(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료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은 의료과실 입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료감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했다"며 "법원 감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서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것에도 문제가 있고, 1심 유죄 판결 이후 피고인 3명을 모두 법정 구속한 것은 매우 전례가 드문 판결"이라고 밝힌 현 변호사는 "의료진의 법정 구속은 신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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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그 어느때보다 바빴던 헌법재판소
올해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중개설금지 합헌, 응급의료 방해 시 형사처벌 합헌 등 굵직한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형법 제269조 1항 자기 낙태죄, 형법 제270조 1항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재판관 4명 헌법불합치, 3명 단순 위헌, 2명 합헌)를 선고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임신부로부터 부탁을 받고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처벌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됐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낙태 의사에 대한 무죄 선고는 2019년 7월 광주지방법원에서도 나왔다.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

헌재는 이중개설금지법(1인 1개소 법)도 '합헌'으로 결정, 현행법(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무게를 실었다. 

헌재는 2019년 8월 29일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명확성 원칙, 과잉규제 금지 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의료의 공공성을 고려해 지나친 영리화를 우려했고, 의료인과 의료법인은 구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도 내렸다.

응급의료를 방해할 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대한 위헌제청에 대해서도 7월 7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위헌제청을 한 사례도 눈길을 끈다.

대전고등법원은 건보법 제47조의2 제2항(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아닌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서 사무장병원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문제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 제청을 했다.

대전고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 자유 제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개설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에 진료의 대가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이며 위헌적인 방법"이라고 문제를 짚었다.

"이 조항 때문에 여러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지 못해 운영을 중단하는 등 폐업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지적한 정 변호사는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가 현명하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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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아키' 한의사 징역형 확정 등 주요 판결 잇따라
대법원에서도 유의미한 선고가 나왔다. 그중 안아키 한의사에 대한 징역형 판결에 시선이 집중됐다.

인터넷 카페와 서적을 통해 극단적 자연치유 육아법을 전파, 아동학대 논란을 일으킨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이하 안아키)' 운영자인 A한의사는 정작 식품위생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2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한의사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7일 한의사의 혈맥약침(산삼약침)술을 전면 금지한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산삼을 비롯한 한약재에서 추출한 약물을 주로 암 환자의 혈맥(혈관)에 직접 주입하는 '혈맥약침술(산삼약침)'에 대해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인정부터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로 전국의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주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 오던 혈맥약침술에 제동이 걸렸다. 한의사가 혈맥약침술을 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먼저 입증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뇌출혈 환자를 취객으로 오인,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밖에 길병원에서 뇌물을 받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연구중심병원·닥터헬기 사업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법인카드로 유흥비 등에 사용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그리고 추징금 3억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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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톰 실손보험사들의 공습에서 2014년 집단휴진 공판까지
맘모톰과 페인스크램블러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실손보험회사와 의료기관과의 소송에서도 눈길을 끄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보험이 □□병원 의사 9명을 상대로 맘모톰 시술 96건과 페인스크램블러 시술 53건 등 149건에 대해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한 진료비 총 1억 4508만 9231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보험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할 경우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여지 또한 상당하다"며 "■■보험의 소송은 채권자대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실손보험사들이 환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채권자 대위소송'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법원 각하 판결이 나오면서 유사한 소송의 향방은 의료계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한의사에서 봉침을 맞고 쇼크를 일으킨 환자를 도와주려던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묻는 소송도 관심을 모았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비만세포증'이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고 백남기 씨의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서울대병원 신경외과)에게 4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의 판결도 주목을 받았다. 백선하 교수 측은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반발하며 즉시 항소 입장을 밝혔다.

삼성서울병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손실 보상금을 둘러싼 2심 재판부의 판결도 변론을 종결, 2020년 1월 2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 재판부가 과징금 부과처분 손실보상금 미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 판결한 터라 법조계는 삼성서울병원이 승소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를 하지 못한 영상의학 개원가에도 희소식이 들려왔다. 서울고등법원이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에 대한 영상진단을 의뢰받은 의원들이 보험회사에 진료수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판결했기 때문.

다만, 법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심사거부'를 받은 후에 직접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 절차상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2월 마지막 달에 이슈를 모은 재판은 2014년 집단휴진 관련 형사 소송 사건.

2014년 3월 10일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집단휴진)과 관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이 4년여 만인 12월 12일 개재됐다.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환규 당시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징역 1년형을, 방상혁  의협 기획이사(현 의협 상근부회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그리고 의협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집단휴진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협에 부과한 5억원대 과징금 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현재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 밖에, 법원은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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