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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만관제' 적극 협조? "사실과 다르다"
의협, '만관제' 적극 협조? "사실과 다르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12.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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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대의원총회 결정사항 위반?' 사실 왜곡
비대면 원격의료 추진 시도 "오히려 막았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일부 원격의료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정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만관제) 통합 시범사업'에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메디게이트뉴스'의 20일 보도에 대해 의협이 같은 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시범사업 추진 및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를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하며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정부가 이런 의료계의 입장에도 원격의료를 강행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를 중단하겠다"라고도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만관제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2018년 8월 8일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 방향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추진위원에 개원의를 참여시키라고 요구했다. ▲한의사의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도 강력한 반대 입장 등을 표명했다.

또한 2018년 12월 8일 전국 시도의사회장단과 12월 12일 상임이사회 의결에 근거해 시범사업 불참이란 소극적 대응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 대응 TF' 형태로 시범사업에 참여해 정부의 독단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견제하기로 했다.

정기 대의원총회 결정 사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의협에 따르면 4월 28일 열린 제71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만성질환관리제와 관련해 시범사업 철회 여부를 집행부가 검토하라고 했지 '시범사업 철회'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회원 이익과 국민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이를 두고 찬반과 같은 이분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도 덧붙였다.

의협이 여러 차례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해 지역의사회 등에 공문을 발송한 것은 "의협이 사업 추진 내용을 사전에 인지해 각 지역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전달하도록 해야 정부의 독단적 사업 추진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발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1464개 의료기관에, 16만8220명의 환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의원당 평균 환자 수 115명, 일일 평균 환자 수 612명이다.

의협이 시범사업에 원격의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정부가 논의를 지속하자 12월 4일 열린 의협 제79차 상임이사회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의 위법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의 우려에도 정부가 원격의료에 해당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 철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도 약속했다.

<'의협 집행부, 만성질환관리 찬성하다가 사실상 원격진료 허용' 보도관련 해명>

우리협회가 정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 시범사업에 찬성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동 시범사업 일부 내용이 원격의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용하고 있다는 2019. 12. 20. 메디게이트뉴스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시범사업 추진 및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원격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할 것이고, 정부가 이와 같은 의료계의 입장에 반하는 사항을 강행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 철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하 메디게이트뉴스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소상히 해명합니다.

□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경과

우리협회는 지난 제39대 집행부에서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관여하여 왔으며, 새로이 선출된 제40대 집행부는 원격의료, 주치의제도 등 의료계의 입장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는 동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독단적 사업 추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발송(2018.8.8.)하여 

    1.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방향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추진위원회에 개원의들 참여 확대 요청, 
    2. 의사 뿐만 아니라 한의사 등이 구성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의 위원 참여 배제 요구, 
    3. 진료영역을 침해하는 한의사의 동 사업 참여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 등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해 온 우리협회는, 동 사업의 불참이라는 소극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시범사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부의 독단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견제해야 한다는 필요에서 전국시도의사회장단 회의(2018. 12. 8.) 및 제31차 상임이사회(2018. 12. 12.) 의결을 거쳐 참여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우리협회는 TF 회의 등을 통해 시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정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및 관련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참여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기대의원총회 결정사항 위반 논란 관련

지난 4월 28일 제71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만성질환관리제와 관련하여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철회'의 수임사항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개로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행정업무 간소화, 일차의료 통합시범사업시 참여절차 간소화 및 청구절차간소화 추진'의 수임사항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즉, 당시 대의원총회에서 시범사업 철회의 결정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시범사업 철회 여부도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위임했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원 이익과 국민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동 시범사업에 대한 대응방향을 결정한 것이었으며, 이를 두고 찬성·반대와 같은 이분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성질환관리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견제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우리협회가 지역의사회 등 산하단체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것은 총회의 수임을 받은 집행부로서의 당연한 업무수행 과정입니다.

정부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직접 통지하는 것을 막고, 우리협회가 사업 추진 내용을 사전에 인지·판단한 후 협회를 통해 각 지역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전달토록 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독단적 사업 추진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협회의 역할임에도 이와 같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시범사업 참여 회원과 국민 건강을 위한 협회 본연의 역할 수행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현황을 보면 환자등록의원 수가 1,464개 기관, 월별 등록환자 수는 168,220명으로 집계되어, 의원당 평균 환자 수 115명, 일일 평균 환자 수 612명의 통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 회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지침을 전해주는 것은 협회가 해야 할 마땅한 역할입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역의사회를 기반으로 한 동네의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사회와 지역 의료기관 의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모델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하는 바, 우리협회는 이를 위해 시범사업의 의사결정 및 전반적인 과정에 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함이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건설적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는 바, 관련 회의에 참여하여 전문가단체로서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으며,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증진과 수익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설계에 대한 연구검토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협회는 동 시범사업이 의료계가 우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회원 이익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격진료의 사실상 허용 관련 

정부는 현재 시범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 개선을 목적으로 만관제 추진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4개 분과)를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우리협회는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각 분과위원회마다 3인의 위원을 추천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 11. 20. 개최된 모형분과회의에서 정부는 환자관리의 일환인 비대면 모니터링으로 이루어지는 문자 발송의 효과가 미흡함을 이유로 쌍방향 소통의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비대면 모니터링을 해당 방식으로 확장할 경우 원격의료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우리협회 만관제 추진 대응 TF 및 시범사업 분과위원 연석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 원격의료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사항을 수정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정부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협회는 2019. 12. 4. 개최된 제79차 상임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하여 우선 쌍방향 소통 방식의 비대면 모니터링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진행하기로 하여 현재 법률검토가 진행중입니다.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격의료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일방적 정책을 추진할 경우 우리협회는 시범사업 참여 철회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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