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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대리처방' 이렇게 해야한다
내년 2월부터 '대리처방' 이렇게 해야한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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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개정 의료법 시행 앞두고 대리처방 요건·절차 등 구체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월 27일까지 의견 수렴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리 처방'을 명문화 한 개정 의료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처방전 대리수령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입법 작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뒤늦은 대리처방 요건·절차 규정 왜?

이번 법령 개정은 2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의료법에 근거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의료법 내에 대리처방 근거를 두는 입법 작업을 마무리 한 바 있다.

대면진료 후 처방전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자 가족 등의 대리 처방을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환자 가족 등에 대한 대리처방은 현재도 이뤄지고 있으나, 모법에 그 근거가 존재하지 않다보니 의료인이 대리처방을 이유로 처벌받는 사례가 왕왕 있다.

기존 의료법은 대리처방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년 이하 자격정처분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관련법령의 고시에 근거해 환자 가족 등에 대한 대리처방과 수가산정(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 인정)을 하고 있다.

개정 의료법(2020년 2월 28일 시행)
개정 의료법(2020년 2월 28일 시행)

국회는 "법률에서 대리처방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부 유권해석이나 관련법령의 고시를 통해 환자 가족 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에 예외적으로 처방전을 대리 교부할 수 있는 요건과 대상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률 개정 이후에도 법에 정한 범위를 넘어 대리처방을 하면 형사 및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처방전 대리수령시 확인서 등 제출...병·의원 서류 보관 의무 

정부는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대리수령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한 하위법령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개정 법률에 의거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는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때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런 환자들의 처방전을 대리수령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직계존속(증조부·증조모·조부·조모·부모)·직계비속(자녀·손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증조부·증조모·조부·조모·부모)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자녀·손자의 배우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기타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이 대리수령 가능자가 된다. 

다만 요양병원의 간병인은 제외하고 있어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수령하지 못하는 문제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의협신문
대리처방 확인서 양식(보건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은 대리수령 절차를 담고 있다.

환자를 대신해 처방전을 수령하고자 할 때는 대리자의 신분증과 확인서 등을 병·의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의료기관장은 관련 서류를 1년간 보존해야 한다.

대리수령 관련 서류는 ▲대리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17세 미만 예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재직증명서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처방 확인서(14세 미만 예외) 등이다.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2020년 2월 28일부터 개정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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