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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천안 진료실 폭행 피해 의사 위로 방문
최대집 회장, 천안 진료실 폭행 피해 의사 위로 방문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12.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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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폐지·진료거부권·가해자 엄중처벌 요구
ⓒ의협신문
최대집 의협 회장이 집단폭행 피해를 당한 B교수를 18일 위로방문했다.ⓒ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8일 충남 천안시 A대학병원을 방문, 진료실 집단폭행 피해를 당한 B교수를 위로했다. 최대집 회장은 천안시 동남경찰서를 방문,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요구했다.

A대학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16일 사망한 환자 유족 2명이 진료실에 난입, 문을 잠그고 진료 중인 B교수와 간호사는 물론, 이를 말리는 환자까지 폭행했다. 

가해자들은 앞서 지난 9월에도 A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다른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집단폭행의 충격으로 병상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B교수를 먼저 만나 "가해자를 관용없이 엄중히 처벌해야만 한다"며 "의협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수가 신설 등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강력한 처벌을 하지 못하면서 의료진 폭력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밝힌 최 회장은 "의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려면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삭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의사의 진료거부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교수는 "의료인 폭행은 환자의 진료권과 생명권을 빼앗는 행위로, 의료인 폭행이 반복되면 환자 진료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의협이 의료인 폭행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의협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임세원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진료실 내 폭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진료거부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상문 충남의사회장과 강기훈 충남의사회 총무이사, 김태훈 충남의사회 의무이사는 최대집 회장과 함께 B교수를 위로했다. 충남의사회 임원진들은 동남경찰서를 함께 방문,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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