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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향정 처방전 '발급 소재지'→'요양기관기호' 대체 가능
마약·향정 처방전 '발급 소재지'→'요양기관기호' 대체 가능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1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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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서식에 주소란 없어 혼란...의협 개선 요구에 식약처 행정해석
상호·면허번호 물론 요양기관기호·성명·주민번호 뒷자리 다 기재해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기관에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를 요양기관기호로 대체할 수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해석이 나왔다.

의료법상 법정서식인 처방전에는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 면허의 종류 및 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 3일자로 개정, 시행에 들어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시 처방전 양식에는 없는 '발급자 업소 소재지'를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한 것. 

일선 의료기관들은 처방전 서식에 '발급자 업소 소재지'를 기입할 수 있는 란이 없다며 혼선에 빠졌다.

문제점을 파악한 대한의사협회는 12월 10일 식약처에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며 법령 보완 또는 의료법과 마약류 관리법 간의 상충 부분에 대한 행정해석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12월 13일 행정해석을 통해 의료법상 처방전 양식에 발급자 업소 소재지 기재란이 없음을 고려, '요양기관기호'를 기입하면 소재지를 기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요양기관기호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병·의원 등의 명칭, 소재지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마약류 관리법상 발급자 업소 소재지 등을 확인 가능하다"고 전했다.

처방전 기재사항 의무 적용대상은 '원외처방전'으로 한정키로 했다.

식약처는 "'원내처방전'의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조제하기 위해 의사가 조제실로 송부하는 것이고, 별도 서식이 없으므로 처방전 기재사항 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원외처방전의 경우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처방전 모두 기재사항 전부를 적어야 한다.

식약처는 "일부 의료현장에서 처방전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처방전을 규정하는 의료법에서는 별도 구분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처방전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마약 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을 원외처방할 경우 처방전 기재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특히, 이번에 기재 사항으로 추가한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모두)는 모두 기재해야 한다.

외국인 환자의 경우는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의 성명과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성명' 란에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만 기재하고, 영문명은 가급적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의 전체 명칭을 기재토록 했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원외처방전에 기재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을 받게 된다.

의협은 법령 보완 요청사항 이전까지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미기재 시 행정처분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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