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굵직굵직한 의료악법들이 회기 만료에 따라 폐기 수순을 밟게될 전망이다.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 법안은 ▲공공의대 설립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법 등이다.
20대 국회는 12월 현재 임시국회 회기 중이지만 여야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으로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는 요원한 상황. 2020년 2월 임시국회 일정이 남았지만, 법안심사 가능성은 매우 낮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골자는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졸업 후 의사면허 취득자에게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토록 하고, 복부 의무를 어길 경우 의사면허를 박탈토록 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정부와 함께 통과를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끈질긴 반대를 이겨내지 못했다.
건보공단 특사경 설치법 골자는 건보공단 산하에 특별사법경찰을 두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기소와 수사, 불법이득금 조기 환수 권한을 부여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 쟁점법안으로 분류, 심사조차 하지 못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보험회사에 서류 전송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전문중계기관으로 두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심사하지는 못했다.
끝으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과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한 문신사법 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