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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대 뉴스임세원 교수 희생에도 안전한 진료환경 '난망'①
2019년 10대 뉴스임세원 교수 희생에도 안전한 진료환경 '난망'①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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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2018년 마지막날 의료계에 비보가 날아들었다. 임세원 성균관의대 교수(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의 흉기에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

가장 안전해야 할 진료실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의료계는 충격이 빠졌다.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은 올해 의료계의 화두가 됐다. 사건 직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진료실 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다수 발의됐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 감경 적용을 배제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폭력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립대병원에서 일어난 폭행·난동 사건은 74건에 달한다. 최근 진단서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칼을 휘두르거나, 진료실 문을 잠근 채 의사를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던졌다. 

의료 현장에서는 임세원 교수의 희생에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진료실과 응급실은 여전히 위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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