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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대 뉴스헌법재판소, 이중개설 금지 '합헌' 결정④
2019년 10대 뉴스헌법재판소, 이중개설 금지 '합헌' 결정④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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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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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4년 9월 12일 접수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1인 1개소법 또는 이중개설금지법) 위헌제청에 대해 5년간 위헌 여부 심리를 마치고 8월 29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1인 1개소법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조항으로, 의료가 상업적으로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보건의약단체는 줄곧 이 법안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합헌 입장을 밝혀왔다.

이중개설금지법은 보건의료의 영리화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환자 유인행위·과잉진료·위임치료 등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헌 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2016년 3월 10일 1인 1개소법과 관련 공개 변론을 열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헌재 결정에 가장 크게 환영한 단체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다. 1428일 동안 헌재 앞에서 합헌 결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치협은 앞으로 네트워크병원의 처벌을 위한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불법 네트워크병원을 경계하고 있다.

<span class='searchWord'>헌법</span>재판소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결과 문제가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의협신문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결과 문제가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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