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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도 지적한 '수버네이드'…식약처, 왜 처분 안 하나?
감사원도 지적한 '수버네이드'…식약처, 왜 처분 안 하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1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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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식품표시광고법 등 위반에도 행정처분 '감감'
바의연 "식약처 직무유기…영업정지 즉각 시행하라!"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가 '한독 수버네이드'와 관련, 감사제보를 통해 특수의료용도등식품 관련 감사원 조치를 끌어냈다. 하지만, 행정처분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형 제약사 감싸기'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감사원은 12일 홈페이지에 '특수의료용도등식품 관련 감사제보 사항'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보고서는 바른의료연구소가 올해 2월 11일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접수해 진행된 식약처 대상 실지감사 결과다.

바의연은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에 불과한 '수버네이드'가 알츠하이머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문제이며 이와 관련한 규제나 처분이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제보를 접수했다.

바의연은 "식약처는 다양한 의료식품이 유통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로 2016년 12월 29일 특정 질환과 관련된 식품 규격 기준을 개정했다. 검증 절차 없이 질환명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개정된 식품 기준·규격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식약처에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정의에 부합하는 질환에 한해, 임상적 유효성 등 과학적 검증을 통한 식약처 심사를 거쳐 출시된 제품에만 관련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식약처의 대형 제약사 감싸기 의혹도 또다시 제기됐다.

바의연은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한독 수버네이드가 식품표시광고법 제10조를 위반했고, 해당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예정돼 있다고 적시됐지만, 식약처가 한독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식품표시광고법이 3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식품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법 시행 이전에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독 수버네이드의 경우 법 시행일에서 한 달이 지난 4월 15일에서야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했다.

바의연은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10조를 위반이다. 감사보고서에서도 한독이 이 위반 사항으로 인해 영업정지 행정처분 예정에 있다고 적시했다"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식약처가 한독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소식을 접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 시행 한 달 뒤 신청된 심의에서도 국내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위원회는 해당 광고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명확한 발병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특정 영양성분 섭취를 통해 이를 치료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바의연은 "감사원의 실지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수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을 식약처가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 맞는다면, 이는 식약처의 대형 제약사 감싸기이자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예정된 한독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임상적 효능 없이,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질환을 표시하고 있는 '수버네이드'의 판매를 당장 중단시키고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면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특수의료용도등식품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검증되지 않은 식품들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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