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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 원칙' 위반 의료기관 개설 취소 추진
'1인 1개소 원칙' 위반 의료기관 개설 취소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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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원칙 준수, 의료 질 강화 길"
<span class='searchWord'>더불어민주당</span>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의료법상 의료인 1인이 1개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허용한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개설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인 1인이 1개 의료기관만을 운영해야 의료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골자는 의료법에 '1인 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는 법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

윤 의원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이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의료인으로 하여금 1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해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함과 동시에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을 개설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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