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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의료정보 방송' 잘못하면 '곤욕' 치른다…주의!
'의료정보 방송' 잘못하면 '곤욕' 치른다…주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2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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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서 의료기기 효과 '과장' 의사, 면허 정지 '정당' 판결
'필러 부작용' 방송, 의사 유튜버 '피부과 전문의 비하' 논란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최근 '유튜버 의사' 등 방송하는 의사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수천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인기 의사 유튜버가 수십 명에 달한다.

이들은 의료 정보를 쉽고 편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의료정보 등을 쉽게 풀어내, 환자들과의 또 다른 소통창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최근 확인되지 않은 의료정보를 제공했다가 곤욕을 치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으로 치료하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A의사는 방송에서 직접 개발한 의료기기의 효과를 자신했다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송에 출연해 "인슐린 펌프 치료 방법을 하면 완치가 된다"고 발언한 것을 이유로, 10일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인슐린 펌프는 일정한 간격으로 적은 양의 인슐린을 체내에 자동 공급해주는 의료기기로, A의사가 개발했다).

A씨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반발,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발언 내용이 국내외 다수 논문과 교과서 등에 기재된 의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당뇨병 치료법의 단점과 인슐린 펌프 치료법의 장점만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일반인들에게 인슐린 펌프 치료법만이 효과적이란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건강·의학 정보를 제공했다"며 처분 사유를 인정했다.

피부과 전문의 비하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 캡쳐 ⓒ의협신문
피부과 전문의 비하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 캡쳐 ⓒ의협신문

'필러, 뼈가 패인다?'

최근 B씨는 '턱, 광대, 코, 턱에는 필러를 맞지 않는 것이 좋다'는 내용의 유튜브를 게재해 큰 인기를 얻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른 의사들이 하지 않는 솔직한 이야기를 했다는 칭송을 받고 있다.

그런데, 해당 영상이 피부과 전문의들을 비하했다며 제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영상에서 '턱뼈가 패였다'는 중국의 case report를 근거자료로 제기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1명의 사례를 담은 case report(환자 증례보고)는 근거 수준이 낮아 인과관계를 확신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펜벤다졸' 역시 해당 근거수준에 해당해, 의학적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12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례를 밝히며 "현재 대한성형외과학회와 대한피부과학회에 의뢰해, 의학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 해당 의사에 사실관계 및 소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 운영자였던 K한의사는 지난 9월 말 '▲▲▲의 한방진료실'이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해당 유튜브 캡쳐. ⓒ의협신문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 운영자였던 K한의사는 지난 9월 말 '▲▲▲의 한방진료실'이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해당 유튜브 캡쳐. ⓒ의협신문

무분별·잘못된 의학 정보 등 부작용 '우려'

근거가 미약한 의학 정보나 사실과 다른 잘못된 의학상식을 전파하는 일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잘못된 의학 정보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은 한의사가 유튜버로 다시 컴백, 또다시 확인되지 않은 의학 정보를 전하고 있다.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 운영자였던 K한의사는 지난 9월 말 '▲▲▲의 한방진료실'이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이후 자신의 환자 치료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 중이다.

그는 잘못된 민간요법으로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5월 30일,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K한의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 "약을 쓰지 말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안덕선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특별위원장(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의료인을 포함한 전문가 집단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책임감과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분야의 경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전달하는 내용이 확실·정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뿐만 아니라 전달 내용 및 방법, 과정이 윤리적이어야 하며 에티켓을 함께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덕선 위원장은 "선진국의 경우, 비과학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사실 전달에 대해 면허관리기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한 마디로 '큰일 날 소리를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내용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문제 되고 있는 사례 대부분은 '상업성'이란 목적이 깔려있다. 의료를 상업적으로 취급하는 내용을 담아내는 것은 추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윤리적·법적 문제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고, 전문직 명예 훼손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안덕선 위원장은 "미디어 관련 부작용을 경고하고, 예방·보호하기 위해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작업을 하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 위반 사례들을 계도하고, 전문가평가제나 윤리위원회에서도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공고할 것"이라며 "현재 법률 전문가의 조회를 마쳤다. 내년 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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