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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전문가평가 '조사 권한·재정 독립성' 관건
서울시醫, 전문가평가 '조사 권한·재정 독립성' 관건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1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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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전문가평가단장 "평가위원 헌신으로 버텨..."
박홍준 회장 "자율규제 통해 국민 신뢰 확보해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 김기찬 강서구의사회장과 10일 서울강서경찰서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회복지법인을 고발했다.ⓒ의협신문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왼쪽 두번째)이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왼쪽 세번째)과 전성훈 법제이사(왼쪽 첫번째), 김기찬 강서구의사회장과 10일 서울강서경찰서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회복지법인을 고발했다.ⓒ의협신문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시범사업 7개월 만에 11건의 사건을 평가의뢰 받아 이 중 8건을 처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일에는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원의 환자 유인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해 광주광역시의사회·대구광역시의사회 등 8개 시도의사회는 올 5월부터 정부의 의뢰를 받아 전문가평가제 2기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사회와 광주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는 2016년∼2018년 1기 시범사업을 벌여 16개 사건을 심의하고 이 중 3건을 행정처분·의뢰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8건의 처리사례를 발표했다.

언론 등을 통해 논란이 된 의료 사고 관련 사건은 물론, 의사 회원간 분쟁 해결 등의 다양한 사례가 이날 망라됐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평가단이 조사 권한을 확보하지 못해 조사를 거부하는 피진정인이나 협조를 꺼리는 지역 보건소로부터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이란 한계 탓에 재정 지원도 부족해 "평가위원의 헌신에 기대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조속한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적발과 처벌보다 예방과 질 향상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의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의사단체가 자율규제권을 확보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의 품위손상 행위나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조사를 벌여 시도의사회 윤리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시도의사회 윤리위원회가 통보된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을 자체 징계하거나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행정처분을 의뢰하도록 하는 전문가평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전문가평가단은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의 품위손상 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 유인행위(사무장병원·불법의료생협 중심) ▲의료인 직무 연관 비도덕적 진료 행위 ▲기타 전문가평가단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한다.

전문가평가단 광역위원으로 참여한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성배 총무이사와 전성훈 법제이사(변호사) 등도 간담회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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