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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맘모톰 소송 '각하' 이유 살펴보니
법원, 맘모톰 소송 '각하' 이유 살펴보니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1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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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피보험자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 부당 간섭
부당이득반환채권 행사 여부 환자가 판단…"대위 자격 없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의 종괴절제술'(맘모톰 시술)과 '비침습적 무통증신호요법'(페인스크램블러 시술)을 놓고 실손보험회사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이 소송은 채권자대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앞으로 맘모톰 시술 및 페인스크램블러와 관련한 실손보험사들의 무더기 소송에 대한 판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보험이 □□병원 의사 9명을 상대로 맘모톰 시술 96건과 페인스크램블러 시술 53건 등 149건에 대해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한 진료비 총 1억 4508만 9231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보험은 소송에서 "이 사건 피보험자들과 체결한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의하면 임의비급여 진료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피보험자들은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채권자대위 요건과 관련해서는 ■■보험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라는 동일한 사실에 기초해 발생했고, 그 금액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피보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이 무자력, 집행 곤란, 소송비용 과대 등으로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 ▲보험업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고객을 상대로 한 제소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 사실상 제소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채권자대위가 ■■보험 채권의 현실적 이행의 유효·적절한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며 ▲■■보험의 채권자대위가 피보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채권자대위의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보험의 이런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험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피보험자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보험이 지급한 보험금이 결국 피보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이므로 두 채권 사이의 관련성은 밀접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 피보험자들 개개인을 기준으로 보면, 진료비 금액이 큰 것이 아니고, 무자력 또는 집행 곤란의 개연성이 높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보험자들이 다수이고 소송비용 등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보험이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는 단지 채권 행사의 편의성과 관련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금융당국의 엄격한 제재 때문에 피보험자들이 아닌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제재 회피를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보험 채권의 현실적 이행의 유효·적절한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보험자들이 피고 병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맘모톰 시술 등의 효능 등에 관한 환자들의 입장과도 관련된 것인데, 맘모톰 시술 등이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해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당연히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험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할 경우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여지 또한 상당하다"며 "■■보험의 소송은 채권자대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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