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입원실 공동사용신고 누락했다가 10억원 환수당한 사건
입원실 공동사용신고 누락했다가 10억원 환수당한 사건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3.31 18:00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정/판] 한번에 정리해 주는 판례
<사실관계>
원고와 또 다른 의사는 동일 건물 전체를 공동으로 임차해 사용.
 
원고는 2∼4층(재활의학과의원), 또 다른 의사는 5∼6층(내과의원)을 각각 개설·운영했고, 동일 건물 1층만 공동사용 신고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 대해서만 약 1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2018년 2월 12일)
재활의학과 개설자인 원고가 개설 신고지 외인 내과 입원실에서 재활의학과 환자를 진료했다는 것이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건물 전체에 대한 공동임대차계약서를 의료기관 개설 신고 때 제출했으므로 공동사용에 대한 신고도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
 
또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환수처분 근거 규정은 행위별 수가제를 취하는 우리 건강보험체계에서 개별 진료행위의 허위 및 과잉 진료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법령의 기준에 따라 입원실의 요건을 갖추고 원고가 직접 진료행위를 한 정당한 진료의 대가이므로 전액 환수는 부당하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의료기관의 종류와 시설 기준 등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정한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침해가 우려가 크다고 판단.
 
따라서 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위해 필요한 예외적인 때에만 미리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에만 다른 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및 장비를 공동이용할 수 있음.
 
원고가 미리 공동이용 신고를 했더라도, 피고 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타 의료기관 입원실의 상시사용에 대해 요양급여의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임.
 
원고와 환자 간 진료 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진료의 범위가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이상, 요양급여비용 지급 기준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환자들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2019년 8월 22일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
 
<사건 진행>
원고는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함.
 
<관련 법조문>
* 개설지 외 진료 금지 규정
의료법 제33조 제1항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 시설 등의 공동이용
의료법 제39조 제1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