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의협, 노환규·방상혁 집단휴진 징역·벌금 구형 '유감'
의협, 노환규·방상혁 집단휴진 징역·벌금 구형 '유감'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12.13 15:3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4년 정부, 안전성·유효성 검증하지 않은 채 원격진료 강행
"잘못된 정책 막으려 자발적 참여...공정거래법 위반 어불성설"
ⓒ의협신문
노환규 전 의협 회장(가운데)과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오른쪽)이 12일 열린 재판 이후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의협신문

한의사협회가 12일 열린 2014년 집단휴진 관련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노환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의협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한 것에 "깊은 유감"을 13일 표명했다.

"국민 건강 수호와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 나선 의사들의 충정이 인정되어 법원에서 합리적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라고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국민 위한 전문가의 양심적 책무 이행, 처벌 대상 되어선 안된다

2014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집단휴진)과 관련한 형사 재판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이 노환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의협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2014년 3월 10일 있었던 정부의 원격진료 강행에 따른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하여 검찰은 노환규 전 회장 등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의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바 있다. 

2014년 당시, 검증되지 않은 원격진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의-정 합의를 통해 원격진료에 대한 전면적 실시를 보류하고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후 졸속으로 실시된 시범사업은 연구보고서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사실상 그 효과를 입증하는데 실패했으며 현재까지도 그 결과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 2019년 현재에도 정부와 지자체들이 의료계의 반대에도 시범사업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위법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결국, 2014년 우리 협회의 원격진료에 대한 반대가 타당했다는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입증된 셈이다.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국민의 건강이 아닌 산업의 발전과 고용 증대의 목적을 위해 추진했고,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정부야 말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 위해 나선 의사들의 전문가적 양심과 충정 어린 자발적 집단 휴진을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공정행위로 몰아 징역과 벌금형을 구형한 검찰의 판단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더군다나 잘못된 제도에 맞선 의사들의 의사표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앞세운 것에 대하여 깊은 분노를 느낀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야 말로 의사의 입장에서는 '불공정'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순간부터,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떠한 공정한 계약이나 동의도 없이 건강보험과 심평의학이라는 당연지정의 족쇄를 차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의사들이다. 또한, 정부의 구미에 맞는 'OECD 통계'에 따라, 의사들이 비판받으면서도 아이러니 하게도 OECD 평균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살인적인 저수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우리 의사들이다. 그나마 있는 수가'협상' 마저도 결렬이 되면 일방적으로 패널티를 받는 '불공정거래' 그 자체인데 도대체 누구 앞에서 감히 '공정'을 논하는 것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은 2016년 3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소 판결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의협이 의사들의 휴업을 결의해 실행하는 방법으로 의료서비스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했고, 휴업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것을 전제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즉, 대한의사협회의 휴업 결정과 일선 의료기관의 휴업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협회는 내년 2월로 예정된 선고에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충정이 법원에서도 인정되어 상식이 통하는 의료제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향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