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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필수과목 누락' 사태…전공의들만 '불똥'
서울대병원 '필수과목 누락' 사태…전공의들만 '불똥'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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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인턴 정원 110명 감축·추가 수련' 입장...대전협 "유감"
박지현 대전협 회장 "필수과목 누락 사례 多…전공의 피해 없어야"
(그래픽=윤세호)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의협신문

수련병원의 자의적인 수련 규정 해석으로, 애먼 전공의들에 직접적인 피해가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당하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의 잘못과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감독으로 발생한 사건에 전공의가 희생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서울대병원 수련 규정 위반 논란과 관련, 서울대병원이 인턴 정원 110명 감축 처분될 예정이며 필수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전공의들 역시 추가 수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서울대병원 필수과목 미이수 관련 처분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인턴 추가 수련에 대해선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사건은 서울대병원이 '필수 수련 과목'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한 데서 출발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시인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의해 인턴 수련은 ▲내과 4주 ▲외과 4주 ▲산부인과 4주 ▲소아청소년과 2주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에, 수련기준 상 인턴들은 소아청소년과 등 정해진 과목에서 필수 수련을 해야 함에도, 병원 측이 소아외과나 소아신경외과 등 '소아청소년과 간주 과'에서 수련한 경우도 수련 시간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석해 제도를 운용해 온 것. 결과적으로 2018년도 수련환경평가 결과에서, 서울대병원 인턴 180명 중 110명이 필수과목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몸담은 병원과 우리나라 수련제도를 총괄하는 분들에 대해 커다란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다"며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지 말아달라. 현 상황까지 입장을 전달할 기회조차 없었던 인턴과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수평위는 최근 논의를 거쳐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필수과목 미이수 문제가 수련병원의 편의대로 수련 일정을 짜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수련병원이 공지하는 인턴 수련표 중, 규정에 따른 필수과목 수련이 누락된다는 제보가 적지 않다는 것.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과거 이대목동병원이 비슷한 사례로 적발된 바 있다. 불과 1년 만에 같은 일이 반복됐다. 수련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관리·감독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동 사건에서 병원 내 교육수련부의 잘못이 명백하다. 그 책임은 법적·사회적으로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결국 피해는 전공의에게 돌아온다. 수련병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전공의가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현 회장은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지난 1년간 인턴 수련을 올바르게 마쳤다. 수련병원의 무책임함과 복지부의 관리·감독 능력 부재로 인해,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처할 예정"이라며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회장과 긴밀하게 논의 중이다. 해당 전공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수평위에서 적극적으로 대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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