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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폐업 '환자 사전 통지법' 발의
의료기관 휴·폐업 '환자 사전 통지법' 발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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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휴·폐업 땐 문자로 미리 알려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운영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운영위원회). ⓒ의협신문

의료기관 휴·폐업에 앞서 미리 환자들에게 문자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운영위원회)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취지는 휴·폐업 사실을 환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해 진료기록부 유실 등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막겠다는 것.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진 의원은 "보건복지부령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안내 관련 내용이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또한 의료기관 폐·휴업 이후 진료기록부 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이후 보상 절차·소송 준비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나 실손 보험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진료기록부 등이 필요한 환자들은 결국 과거 진료기록 확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의료기관이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는 폐업·휴업 이전에 직접 문자로 관련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폐·휴업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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