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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료법학회, 12월 21일 공동학술대회
대법원·의료법학회, 12월 21일 공동학술대회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12.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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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의료과실과 의료배상 법적 쟁점 분석
박동진 대한의료법학회장(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협신문
박동진 대한의료법학회장(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협신문

의료법상 중복 개설·운영 금지 규정을 위배해 개설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을 인정해야 할까? 추정된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는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 

중복 개설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을 비롯해 의료과실과 의료배상 문제를 법적으로 분석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대법원과 대한의료법학회는 12월 21일(토) 오후 1시 30분 대법원 4층 회의실에서 '의료기관 개설과 의료과오의 새로운 쟁점'을 주제로 2019년 동계공동학술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의 새로운 쟁점'을 주제로 ▲의료법상 중복 개설·운영 금지 규정에 위배되어 개설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권(발표 문현호 대법원 재판연구관/토론 박태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무장병원에 대한 법적 제재에 대한 검토(발표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에 대해 조명한다.

'의료과오책임의 새로운 쟁점'을 주제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의료배상책임에 미치는 영향(발표 이상덕 대법원 재판연구관 / 토론 이재경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정된 과실이 있는 의사와 치료비의 부담(발표 송진성 변호사·상임전문심리위원, 김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노태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학술대회는 박동진 대한의료법학회장(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이원형 법원 의료법분야연구회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대한의료법학회 회원과 법원 의료전담 재판부 판사·재판연구관 등이 참여한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의료분쟁과 의료제도를 중심으로 의료관련 법현상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학제적 연구 분위기를 진작하고, 법학 발전과 의료환경 개선, 의료복지 향상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9년 4월 24일 공식 출범한 순수 학술단체다.

법원 의료법분야연구회는 의료 및 제약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와 재판연구관 등이 참여, 법무 분야 발전과 의료관련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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