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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집단휴진 공판 4년만에 재개…공정거래법 위반 쟁점
2014년 집단휴진 공판 4년만에 재개…공정거래법 위반 쟁점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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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전 회장 "핸드폰 진료 위험성 알린 선택…공정거래법 위반 아냐"
2016년 서울고법 과징금 5억 소송 승소한 의협…형사 소송도 승소 기대
노환규 전 의협 회장(왼쪽)과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이 끝나고 변호사와 재판과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의협신문 이정환
노환규 전 의협 회장(왼쪽)과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이 끝나고 변호사와 재판과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의협신문 이정환

2014년 3월 10일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집단휴진)과 관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 공판이 4년여 만에 재개됐다.

의협 집단휴진에 대해 검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현 의협 상근부회장), 대한의사협회를 기소했다.

이 재판은 지난 2016년 1월 14일 이후 공판이 열리지 않다가 4년여가 지난 12일 마지막 공판이 열렸다. 2020년 2월 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501호 법정)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노환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의협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노환규 전 회장 등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핸드폰 진료)는 시범사업조차 없이 추진돼 의협이 집단휴진을 통해 위험성과 안전성 문제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히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노환규 전 회장은 "2013년부터 정부가 추진하던 원격진료는 정확히 말해 핸드폰 진료였다"면서 최후 진술을 이어갔다.

노 전 회장은 "정부는 병원에 가지 않고 원격으로 진료할 경우 시간비용과 교통비 절감 비용이 연간 2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으나, 핸드폰 진료를 추진하면서 위험성과 안전성에 대한 단 한번의 시범사업조차 하지 않은 채 추진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의료비용도 추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0년 소수의 의사가 당시 'OOO 닷컴'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원격으료를 시행한 결과, 당시 5명의 의사가 이틀 만에 원격으로 진료한 환자가 13만명, 처방 건수는 약 7만 8000건에 달했던 사례도 언급했다.

"정부는 이렇게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정책을 안전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의료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단 한 차례의 협의 과정도 없이 추진을 강행했다"고 밝힌 노 전 회장은 "의협은 전문가 단체로서 핸드폰 진료가 가지는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하는 한편, 정부가 의료법을 바꾸기 전에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을 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말했다.

노 전 회장은 "정부는 의협의 요구를 거부했고, 끝내 핸드폰 진료 추진을 강행했다"며 "이에 따라 벌어진 지난 2014년 3월 10일의 단 하루 동안의 집단휴진은 의료전문가의 입장에서 정부가 세운 잘못된 의료정책을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하기 위해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의견 개진 수단이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비록 의협이 집단휴진의 중심에 서 있었으나 이런 의사들의 의견은 전문가로서 의사 각자의 양심과 양식에서 출발한 문제였기 때문에 의견 표명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거나 강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의료시장의 경쟁을 해하거나 의사들의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도 전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노 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하루 휴진 운동은 국민건강 보호라는 의사들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런 행동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돼야 하는 행동인지에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전 의협 기획이사)은 "서른이라는 나이에 의사가 되기 위해 의과대학에 들어간 것은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었다"면서 "제대로 의료혜택을 못 받아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다"고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의협에서 집행부로 일을 하면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를 만들고픈 간절한 마음이 우선이었다"며 "그런 견지에서 이번 재판의 원인이 된 원격의료를 반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의사들의 집단이익 때문에 벌어진 행동이라고 하나, 절대 그렇지 않음을 내 목숨을 포함한 모든 것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4년 3월 10일 집단휴진에 대해 검찰은 노환규 전 회장 등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도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3월 17일 '시정명령 및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 판결했고, 대법원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행정 소송(서울고등법원)과 함께 진행된 이번 형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부)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방 상근부회장은 "검찰은 의사들이 집단 이익 때문에 휴진을 한 것이고, 의사 회원들에게 휴진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목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휴진 강제참여나 불이익을 준 것이 없다"며 합당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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