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조직적·체계적 대응"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과의사의 예방접종 행위에 대한 본격 대응에 나선다.
의협은 11일 열린 제80차 상임이사회에서 치과의사 예방접종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했다.
TF 간사는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가, 위원으로는 민양기 의협 의무이사, 정찬우 의협 기획이사,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 황지환 의협 의무자문위원을 위촉했다. 단장은 아직 공석이며 TF 위원은 예방접종 전문가를 중심으로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의협은 앞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의정부시 등에서 치과의원의 예방접종 실시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받아, 해당 지역 보건소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의 '치과의사 예방접종 행위'에 관한 자문 요청에 대해서도 "독감 예방접종 행위는 치과의료의 정의에 반한다"면서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면허된 것 이외의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회신한 바있다.
의협은 "TF를 구성해 치과의사의 예방접종을 비롯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조직적·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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