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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규정 위반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110명 날아갈 판
수련규정 위반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110명 날아갈 판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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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존중, 원칙대로 처리"
필수과목 미이수 전공의, 무더기 추가 수련도 현실화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전공의들에 필수 과목 대신 유사 분과 수련을 시키는 방법으로 수련교과과정을 변경·운영해 온 서울대병원이 인턴 정원 110명 감축이라는 철퇴를 맞게 됐다.

이런 방식의 수련과정을 따르다 필수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게 된 전공의들도 무더기 추가수련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11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최근 서울대병원 수련규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이 같이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서울대병원의 수련규정 위반 사건을 논의한 끝에, 해당 전공의에 대해 추가수련을 명하고 병원측에는 과태료 및 전공의 정원감축 등의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사건은 이렇다.

2018년도 수련환경평가 결과에서 서울대병원 인턴 180명 가운데 110명이 필수과목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의 자격을 따려면 인턴 기간 중 ▲내과 4주 ▲외과 4주 ▲산부인과 4주 ▲소아청소년과 2주 등 4개 필수 진료과목에 대해 정해진 수련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서울대병원 전공의 110명이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배경은 이랬다.

수련기준 상 인턴들은 소아청소년과 등 정해진 과목에서 필수 수련을 해야 함에도, 병원 측이 소아외과나 소아신경외과 등 이른바 '소아청소년과 간주 과'에서 수련한 경우도 수련시간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석해 제도를 운용해 온 것.

그러나 수평위는 원칙적으로 이런 '간주 과'에서의 수련시간은 필수과 수련시간으로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110명의 전공의들이 수련시간 미달 판정을 받았다.

사건이 불거진 뒤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병원들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수평위는 최근 논의를 거쳐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수평위에서 해당 전공의와 병원 모두에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최종 결정이 남아있는 상태나, 수평위의 의견과 선례를 고려해 원칙대로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점이 되는 것은 지난해 있었던 이대목동병원 사례다.

앞서 정부는 이대목동병원 부실수련 사례에서 관련 전공의 9명에 대해 추가수련을 명하는 한편, 병원 측에 과태료와 문제가 된 인원만큼의 전공의 정원감축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정부는 서울대병원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전공의들의 무더기 추가수련과 인턴 정원 대규모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처분이 이대로 확정되면 전공의들은 전문의 시험 전까지 모두 추가수련을 마쳐야 하고, 서울대병원은 180명의 인턴 정원 가운데 60%가 넘는 110명의 정원을 잃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대목동병원에서는 9명이 적발돼 각각 추가수련과 전공의 정원감축을 명한 바 있다"며 "(적발 인원에 맞춰) 서울대병원에는 110명에 대한 패널티가 적용되는 것으로, 110명에 대한 정원감축과 추가수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평위에서 이런 사태가 재발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엄격한 조치를 요청했고, 정부도 서울대병원이라고 봐주고, 또 다른 이유로 봐주고 하면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대규모 정원 감축으로) 기존 전공의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공의 추가수련과 관련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에서 하라는대로 했을 뿐이니 해당 전공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며 "정부도 사정은 이해하나 원칙상 추가 수련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가수련은 융통적으로 하겠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전공의가 끝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전까지 누락된 부분을 100% 이수해야 하나, 시스템의 문제인 부분이 있으니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서울대병원에 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한 뒤, 병원 측의 입장을 들은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추가수련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는 처분 확정 후 바로 시행되나, 전공의 정원 감축 조치는 2021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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