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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서 봉침 맞고 쇼크사…비만세포증이 원인?
한의원서 봉침 맞고 쇼크사…비만세포증이 원인?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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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 쇼크사 관련 민사 재판서 한의사 측 비만세포증 새롭게 제시
내년 1월 15일 추가 변론…형사재판 결과 따라 민사 영향 받을 듯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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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를 일으킨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환자 측이 한의사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을 앞두고 '비만세포증'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한의사 측 변호인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비만세포증(Mastocytosis)이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

지난해 5월 경기도 부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를 일으켰다. 한의원 인근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가 응급진료에 나섰고, 환자는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환자 측은 한의사를 상대로 민사·형사 소송을, 의사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는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아나필락시스를 일으켜 사망한 환자 측이 한의사를 포함해 응급진료를 했던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에서 재판부는 한의사 측 변호인이 '비만세포증'도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비만세포증(Mastocytosis)은 비만세포가 비정상적으로 피부·골수, 그리고 간·비장, 림프절과 같은 내부 장기에 축적되는 희귀 질환이다.

심한 가려움증, 색소성 두드러기, 홍조(피부색이 붉어지는 것), 수포, 속 쓰림, 간비대, 비장비대, 림프절비대 등의 증상이 있고, 아나필락시스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 측 변호인은 한의사 측 변호인이 비만세포증을 추가 근거자료로 제시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변론을 통해 반박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봉침 투여 후 사망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 기일이 잡혔다가 변론 재개가 된 상황"이라며 "이후 변론에서 가능하다면 형사사건 판결문도 함께 제출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의사 측 변호인도 "과실 부분과 관련해서는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되는 사례가 많아 형사사건 결과를 보고 추가 변론 후 선고 결과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의사에게도 민사 책임을 묻는 소송에 대해 지난해 8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한 의도로 갑작스럽게 응급의료에 나선 의사에게 민사 책임을 묻을 수 없도록 응급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응급의료에)나선 의사에게 고마움을 표해야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무리한 소송을 비판했다.

한편, 손해배상 청구소송 다음 변론은 내년 1월 15일 오전 11시 15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비만세포증에 대해 법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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