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 방해 명백" 판단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구급대원을 폭행할 것처럼 달려드는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A씨)은 2019년 8월 1일 오후 3시 40분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SBS 방송국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졌다.
B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은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남성의 체온을 체크하고 구급차에 탑승시킨 후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구급대원에게 'OO 년아. X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구급차에서 내린 후 구급대원을 폭행할 것처럼 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달려들려고 시도하고, 노상에 드러누운 채 구조·구급활동을 거부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했다.
A씨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A씨의 죄가 명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의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공무집행방해죄,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항암치료 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A씨의 연령·성행·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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