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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0원 착오 청구 1건 결국...45일 업무 정지
6460원 착오 청구 1건 결국...45일 업무 정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12.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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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보건소 시행령 개정 예고와 자제 공문에도 강행
행정소송·민사소송 이어질 듯..."적절한 책임 묻겠다"
ⓒ의협신문 윤세호
ⓒ의협신문 윤세호

춘천시보건소가 6460원 검진비 한 건을 착오청구한 동네의원 검진센터에 결국 업무정지를 최근 확정했다.

해당 동네의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45일 동안 검진센터 문을 닫는다.

해당 의원 측은 조만간 45일 업무정지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자칫 지나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올 12월 안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보건소에도 기계적인 처분 자제를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춘천보건소는 업무정지 45일을 확정했다.

의협에 따르면 3회 이하의 단순 착오청구로 건강검진법에 따라 처분을 예고받은 검진기관 195곳 중 올 상반기 17곳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2곳은 '경고' 성격의 행정지도를 받는 데 그쳤다. 불과 4곳만 복지부가 개정을 준비하기 전인 올 초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같이 처분이 결정된 32곳을 제외한 142곳은 보건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데 따라 올 하반기까지 처분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시행령 개정 이후 142곳 대부분은 무혐의 또는 행정지도를 받는 데 그칠 전망이다.

현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 3항에 따르면 착오청구와 같은 위반을 한 차례 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두 차례 위반한 경우 6개월, 세 차례 위반한 경우는 검진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은 부당 청구의 경우 청구 금액과 비율에 따라 급여비를 환수 조치하거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어 6460원 착오 청구 한 건으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다.

강원도의사회를 비롯해 의협신문, 지역 일반 매체 등이 6460원 착오청구 한 건으로 45일간 문을 닫도록 하는 것은 법률이 규정한 '과잉금지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며 검진법 시행령이 개정을 앞두고 있고 다른 지역 보건소도 처분을 유보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춘천시보건소의 '묻지마식 행정'을 막지 못했다.

해당 의원 측은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책임을 질 사람에게는 적절한 책임을 묻겠다"며 춘천시보건소와의 법률적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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