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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상한제 초과금, 병원 아닌 환자에 직접 지급
요양병원 상한제 초과금, 병원 아닌 환자에 직접 지급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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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안 후속
"진료비 할인 등 제도 악용 방지 차원"...내년 1월 시행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지급방식을 내년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방식에서, 환자 사후환급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요양병원들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진료비 할인이나 연간약정 등 환자 유인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결정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요양병원 본인부담 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내년 1월 1일부터 '사후 환자 직접 환급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예기치 못한 질병 발생으로 환자가 과도한 수준의 의료비 부담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해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비용을 청구해 받는 사전급여와, 공단이 초과금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 방식이 있다.

요양병원 환자에게는 이 중 사전급여 방식이 적용되어왔다.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19년 기준 58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해 받는 식.

정부는 이를 내년부터 환자에 직접 지급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부담상한액 중 최고상한액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한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왔다"며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의 다양한 대책과 연계되어 시행되므로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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