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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퇴원!' 등 떠밀린 요양병원 암환자, 정부 뒤늦게 수습 나서
'무전퇴원!' 등 떠밀린 요양병원 암환자, 정부 뒤늦게 수습 나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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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 개정 행정예고...내년 1월 시행
외래진료비 상급병원 직접 청구토록 개정...요양병원엔 가산 뺀 정액수가 지급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결국 요양병원 암 환자 진료비 정산 방식을 다시 손질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등 타 병원 외래 진료시 환자가 '진료비 선납'을 강요받는 일이 없도록, 환자를 의뢰받은 상급병원이 그 비용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골자다.

환자를 보낸 요양병원도 의뢰 당일 가산 등을 제외한 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는 요양병원 암 환자 집단퇴원 사태로 불거진 '유전 입원·무전 퇴원'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을 기해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 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반드시 '외래진료 동의서'를 지참토록 하는 방법으로, 요양병원 입원 사실을 의무 고지토록 한 것.

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대책의 하나였다.

진료비를 이중청구 할 수 없는 규정이 존재함에도,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외래 진료를 받음으로써, 급여비가 요양병원과 상급병원 모두에 이중으로 지급되는 문제가 있으니 이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의협신문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을 때 겪어야 하는 급여비 정산 문제가 내년 1월부터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의협신문

그러나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벌어졌다.

진료비 이중청구를 막자면 상급병원과 요양병원이 협의해 한 곳에서 환자의 급여비를 처리해야 하는데,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피하고자 했던 일부 상급병원들이 환자에 우선 진료비 전액을 지불한 뒤 요양병원에서 추후 요양급여를 정산 받도록 요구하고 나선 것.

산정특례 대상자로 외래 진료시 진료비의 5%만 본인부담하면 됐던 암 환자들은, 졸지에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진료비 전액을 선납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고, 일각에서는 선납할 돈이 없어 환자들이 입원 중이던 요양병원을 집단 퇴원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암 환자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지난 11월 20일 성명을 통해 “대학병원들이 암 환자들에게 (진료비) 선납을 강요하고 정부가 이를 묵인하면서 암 환자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약값을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요양병원에서 퇴원하고 외래 진료를 받으라는 ‘무전 퇴원, 유전 입원’을 강요받고 있다”며 정부에 조속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섰고, 4일 이를 담은 고시 개정안을 내놨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암 환자 등 산정특례 대상자가 다른 요양기관에서 외래를 받은 경우, 해당 요양기관들이 관련 비용을 각각 산정·청구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든게 핵심이다. 

환자를 의뢰받은 상급병원은 실시한 외래 진료비용을 직접 청구하고, 환자를 의뢰한 요양병원은 의뢰 당일 각종 가산(인력가산·의료질평가지원금·안전관리료 등)을 제외한 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 경우 진료비 이중지급은 막으면서, 환자들이 상급병원 외래 진료시 기존과 동일하게 진료비의 5%만을 부담하는 산정특례 조항을 즉각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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