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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를 법정에 세워라!"
"담배회사를 법정에 세워라!"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12.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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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연운동협의회 13일 연세대서 담배 소송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담배소송 앞장 선 배금자·박재갑·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역사·경험 공유
금연 광고. [이미지=pixabay]
금연 광고. [이미지=pixabay]

담배 소송 20주년을 되돌아보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12월 13일(금) 오후 3시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2층 싸이프러스에서 담배소송 20주년 기념 심포지엄·학술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배금자 변호사와 함께 담배회사를 상대로 폐암 소송을 시작한 게 1999년 12월로 20주년을 맞는다"면서 "소중한 역사적 경험을 증언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해외에서의 담배 소송(김성수 변호사) ▲폐암 피해자 소송(배금자 변호사·정미화 변호사) ▲담배사업법 위헌 소송(박재갑 전 국림암센터 원장·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안선영 변호사) 등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를 만든 김일순 명예회장·보건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백유진 대한금연학회장 등 금연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박재갑 전 국립암센터 원장은 2012년 담배사업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국가 산기관으로서는 최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문의(02-2632-5190 금연운동협의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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