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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대부분 가입 안해도 돼"
의원협회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대부분 가입 안해도 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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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영리 목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않는다면, 포함 안 돼"
진료 확인·통지 위한 전화·문자 발송은 비영리...홍보 활용땐 영리
대한의원협회 ⓒ의협신문
대한의원협회 ⓒ의협신문

의원협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받은 민원 답변을 근거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고 해석했다. 단, "문자 등을 이용해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관계를 맺은 뒤 홍보로 이용한다면, 영리 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으며 환자들에게 진료 안내 문자 외의 홍보 목적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천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가 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지도록 한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매출액 5천만 원 이상이며 환자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포함된다면 거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책임보험 가입 의무자가 된다.

송한승 의원협회장은 "자체적 법률 검토를 통해 의료기관이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다만, 혹시라도 가입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의원협회 임원 한 사람이 개인 자격으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 확실한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민원을 진행한 담당 임원은 ▲의료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내원 환자의 개인정보는 따로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으면 책임보험 가입 의무 판단 시에 이용자 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보유 중인 내원 환자의 전화번호로 진료 확인 등 사실의 확인이나 통지만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영리 목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방통위 답변을 정리했다.

담당 임원은 "반대로 설명하면 의료기관이 따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면 당연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 다만 보유 개인정보 수가 1천 개 이상이냐가 문제가 될 뿐"이라면서 "의료기관에서 보유한 전화번호에 홍보·광고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경우라면 의료기관이 보유한 모든 개인정보의 개수가 보유 개인정보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송한승 의원협회장은 "많은 회원으로부터 '보험회사에서 의료기관은 의무 가입 대상자이고 가입하지 않으면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면서 가입하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란 문의를 받고 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명확한 답변을 내린 이상 우리 회원들을 비롯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부디 보험회사들의 상술에 속지 않기를 빈다"고 전했다.

대한의원협회는 개인정보 <span class='searchWord'>손해배상책임</span>보험 가입 의무와 관련,
대한의원협회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와 관련,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pixabay]

다음은 의원협회가 밝힌 3가지 민원 & 답변 요약 정리.

Case 1. 호스팅 업체를 통해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원이 있다. 홈페이지에는 200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의원 환자는 약 3000명으로, 환자에 대한 전화번호·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의원 내 컴퓨터에 저장돼 있다.

방통위는 해당 경우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이용자 수가 200명이라고 봤다. 방통위는 "동 제도의 이용자 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수다. 내원 환자의 정보를 내부 시스템에서 저장·관리하고,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동 제도의 이용자 수에 산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ase 2. 의원에서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다. 블로그 방문자 개인정보를 전혀 저장·관리하지 않는다. 대신 의원 컴퓨터에 3000명의 환자 데이터가 있다.

방통위는 "해당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관계를 맺고 있지 않거나 저장·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없다면, 동 제도의 가입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의원협회는 추가로, 동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의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의 의미를 함께 물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라 함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윤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의미한다"며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비롯해 비영리법인이라도 부수·보조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면 영리 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진료 확인 등 사실의 확인이나 통지의 경우에는 영리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사실의 통지가 아닌 문자 등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관계를 맺고, 홍보 등으로 이용한다면 영리 활동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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