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산재급여도 지급지연 해마다 반복...의료계 '답답'
산재급여도 지급지연 해마다 반복...의료계 '답답'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06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복지공단, 12월 3일부터 산재 진료비·약제비 지급 중단 공고
醫 "세금 가산금은 따박따박 받으면서...연체이자 등 의무화해야"
(사진=pixabay)
(사진=pixabay)

"2019년도 산재보험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 지급을 마감합니다. 2020년도 예산이 배정되는 즉시 지급할 예정이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뿐 아니라 산재보험급여에서도 해마다 지급 지연 행태가 반복되면서, 병·의원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각종 급여비 지급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연체이자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산재보험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2일자로 '219년도 산재보험급여 지급 중지'를 공고했다.

2019년 산재보험급여 중 진료비와 약제비의 지급을 12월 2일로 마감하며, 미지급 급여는 2020년도 예산이 배정되는대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통상 진료 후 1∼2개월 중 실제 청구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10∼11월 진료비 등 2달여 분의 급여비가 고스란히 묶이는 셈이다.

문제는 산재보험급여 지급 중지 상황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있다. 실제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10년간 해마다 빠지지 않고 매 연말 산재보험급여 지급 중지 안내를 내고 있다.

기금 결산 등을 위해 매 연말 셧다운을 실시하면서, 산재급여비 또한 함께 묶여버리는 상황이다.

2010년도 초반엔 그나마 12월 말에 공고가 떴지만, 지난해에는 12월 14일자, 올해는 12월 3일자로 진료비 지급마감 공고가 앞당겨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5조원이 넘는 기금을 관리하다보니 기금 결산 등을 위해 연말 부득이하게 급여지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업무처리를 위해 부득이 지급 중단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심사 등의 업무는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한 이 관계자는 "지급 중단된 급여비는 내년도 예산이 배정되는 즉시 지급할 예정으로, 의료기관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재보험급여 지급 중지 안내(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의료계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진료를 해놓고도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는 탓이다.

개원가 관계자는 "개원가의 경우 결제선이 하나라도 막히면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직원 인건비에 관리비, 리스비, 대출금까지 매달 고정지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몹시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의료급여에 산재급여까지 진료를 하고도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다보니, (지급 지연이 벌어지는) 연말만 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이런 의료현장의 상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료급여와 산재급여 등 정부가 급여비를 내는 분야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의무화하자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가 없다보니 의료급여기관이 현실적으로 재정상의 손실을 보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손해보는 일이 없다보니 미지급 사태 해결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는 말로는 의료기관들의 입장을 이해한다, 미안하다 하면서 실제로는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세금은 늦게내면 칼 같이 가산금을 떼어가면서 지급지연 이자는 한푼도 내지 않는다. 이자 지급을 의무화해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질적인 의료급여 미지급 행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들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당시 고충처리위원회)가 이미 2008년 보건복지부에 지연이자 지급규정 신설을 권고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해 유사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도자 의원이 내놓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급여비용의 심사내용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10일 이내에 의료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하며, 기한이 경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24 범위에서 연체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료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과오납금의 환급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선을 권고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