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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고한도 행정처분 '제동'...대법원 최종심 주목
법원, 최고한도 행정처분 '제동'...대법원 최종심 주목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12.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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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45일 업무정지 처분...1심 처분 인정, 2심서 뒤집혀
고법 재판부 "감경하지 않은 채 최고한도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최고한도 행정처분과 감경 기준을 놓고 1심과 항소심이 다른 판결을 내렸다. 최종심인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최고한도 행정처분과 감경 기준을 놓고 1심과 항소심이 다른 판결을 내렸다. 최종심인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채 최고한도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보건복지부는 대법원에 상고,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린 145일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4년 8월경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15년 10월경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지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7∼12월까지 수진자들에게 비강내치요법·추나삼차원교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침술·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등 급여 진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4772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지조사 당시 사실확인서도 작성했다.

보건복지부는 A씨의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145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이 개발한 비강내치요법·추나삼차원교정술 등을 할 때는 침술이 필수적이라는 점, 한의학 지식이 부족한 행정실무 담당자가 침법의 변경이나 의미를 알지 못해 과거 실시한 진료방법대로 착오청구한 점을 들어 속임수가 아닌 단순 부당청구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전혀 실시하지 않은 침술 등을 실제로 실시한 것처럼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은 속임수라며 단순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실무 담당자가 침법의 변경이나 의미를 알지 못해 착오청구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보험청구 가능 내역을 전자차트에 스스로 기재한 점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사혈침이나 소아침 시술이 비급여대상 진료행위인 비강내치요법·추나삼차원교정술의 실시로 불안정해진 뇌혈을 바로잡고 가라앉히는 데에 필수적인 진료행위라면, 그것은 비급여대상 진료행위와 독립된 진료행위로서 요양급여대상으로 볼 수 없고, 비급여대상 진료행위에 포함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2008두19345 판결, 2012년 10월 11일 선고)를 들어 비급여대상 진료행위를 하면서 사혈침이나 소아침 시술을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일뿐 '속임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직접 보험청구내역을 입력해 청구하지 않은 점도 짚었다. 변경된 내용대로 청구할 것을 고의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도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대법원 판례(99두8589판결, 2001년 7월 27일 선고)를 인용,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당해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헤 되는 것이나. 법원의 심사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감경을 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2010두7031판결, 2010년 7월 15일 선고) 판례를 들어 재량권·일탈 남용에 무게를 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그 기간 또는 금액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로 봄이 마땅하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속임수가 아니라 그 밖의 부당한 행위한 의한 부당청구로서 감경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고려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고한도 행정처분을 놓고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힘에 따라 최종 판결은 대법원의 몫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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