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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라도 '가명' 처리 땐 상업적 활용 가능?
개인정보라도 '가명' 처리 땐 상업적 활용 가능?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11.2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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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이어 신용정보법 소관 상임위 통과
국회 본회의 상정...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최종 관문
ⓒ의협신문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국회 소관 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도 가능하다. [사진=pixabay]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가명' 처리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은행·카드사·보험사 등 금융 분야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이용,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다른 산업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의 신용정보라도 가명으로 조치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고도 상업적 통계 작성·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월 27일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골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도 통계 작성이나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가명 정보 이용 시 안전장치 및 통제 수단을 마련토록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감독업무를 통합하는 내용도 담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및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과 함께 통칭 '데이터 3법(데이터경제 3법)'으로 불린다. 개인정보 보호 또는 상업적 활용을 둘러싸고 이들 법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빅데이터 기업과 보험업계 등 산업계에서는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 측면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와 시민사회계는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과 개인정보 유출 부작용성을 우려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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