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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불법 폭력, 감내 수준 넘어섰다"
"민노총 불법 폭력, 감내 수준 넘어섰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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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29일 경기도 분당경찰서 방문...고발인 조사
"환자 안전 위협·폭행, 절대 용납할 수 없어…엄중 처벌 요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1월 29일 분당경찰서를 방문, 고발인 조사를 받기에 앞서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을 고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1월 29일 경기도 분당경찰서에서 진행한 고발인 조사에서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책임자와 노조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14일 최대집 의협회장은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들이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최대집 회장은 고발인 조사에 앞서 "노조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지만 병원 직원과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은 매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라면서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노조의 불법적 폭력행태를 설명하고 엄중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노총 소속 노조의 불법적 행태는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힌 최대집 회장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병원은 물론, 다른 사업장에서 민노총 소속 노조의 불법적·폭력적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불법적인 행태를 전 국민이 나서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고발 당시, 최 회장은 "민노총이 근로자 권익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환자 폭행 및 진료 방해 등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민노총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환자안전은 의료의 전 영역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강조한 최 회장은 "모든 의료서비스의 근간이 되어야 할 최우선 가치"라면서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의료기관의 일원이 이를 망각하고 환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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