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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재심의 시도 '무산'...폐기 가능성↑
공공의대법 재심의 시도 '무산'...폐기 가능성↑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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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김광수 의원, 읍소...야당 "이견 커 재심의 불가" 거부
20대 정기국회 종료, 사실상 폐기 수순...복지부 "20대 국회서 통과 최선"
28일 열린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정기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공공의대 신설법 재심의를 시도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결국 보류됐고, 20대 국회 회기 만료에 따라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협신문
28일 열린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정기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공공의대 신설법 재심의를 시도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결국 보류됐고, 20대 국회 회기 만료에 따라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협신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법(공공의대법) 재심의 시도가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공공의대법 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종료와 함께 20대 정기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11월 28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공공의대 신설법 재심의를 시도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공공의대법은 하루 전인 27일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여야 의원 간 견해차가 커 계속 심사 즉, '보류' 결정이 났다.

김광수 의원은 28일 열린 법안소위에 공공의대 신설법 재심의(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예정지인 전북 남원과 인접한 전북 전주갑이 지역구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 공공의대 신설법은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관례상 의원이 법안 재심의를 제안하면 받아들여 재심의했다.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인데 간곡히 부탁한다"면서 재심의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동민 법안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기존에 여야 간사가 합의한 의사일정(법안심사 순서)을 바꿔 공공의대 신설법 제정안 재심의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야당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다. 기존에 결정한 의사일정대로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의사일정 변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자, 기 법안소위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재개된 법안소위 말미에 기 법안소위 위원장은 공공의대 신설법 재심의를 상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소위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물었다.

김광수 의원은 "의원이 제안한 법안 심의 요청을 정치적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그간의 관례에 맞지 않는다. 특정 당의 선거공약이라 당의 지침으로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 법안 재심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A 야당 의원은 "김 의원의 재심의 요구를 이해한다. 그러나 특정 당의 공약이라 반대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니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 의대 신설 등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어제 충분히 심의했고, 견해차가 커 보류됐다.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법안을 하루 만에 재심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재심의를 반대했다.

B 야당 의원도 "어제 법안에 대해 굉장히 집요하게 찬반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법안이 달라진 것이 없다.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 심의를 네 번이나 하면서, 찬반 의견이 나뉠 때마다 수정된 법안을 가지고 협의했다. 그런데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보류됐다"면서 "중요한 법안을 이렇게 재심의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그러자 C 여당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도 정부와 국회가 지금까지 지켜만 봤다. 서남의대 폐교로 (의료계의 반발이) 완화된 상황에서 (공공의대 신설이)접근 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런 기회를 정쟁으로 차버려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찬반 의견이 되풀이되자, 기 위원장이 정리에 나섰다. "할 말도 많고 아쉬움도 있다"면서 "정부는 그간 의견을 반영해 공공의대 신설, 국공립의대 정원 활용 등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을 연구해서 21대 국회에 제출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관철 의지를 꺾지 않았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0대 정기국회 법안심사가 끝났다고 해서) 아직 20대 국회 회기가 만료된 것은 아니다. 19대 국회에서도 총선 전과 후에 법안이 제·개정된 바 있다. 20대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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