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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개인식별 불가 처리 정보, 연구 활용' 의결
행안위 '개인식별 불가 처리 정보, 연구 활용' 의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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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없이 활용...국무총리 산하 개인정보 보호 업무 '일원화'
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 처리 '이목'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월 27일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골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도 통계 작성이나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기존 7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을 늘리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해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화했다. 아울러 위원회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토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과 함께 통칭 '데이터 3법'으로 불린다. 개인정보 보호 또는 활용을 둘러싸고 이들 법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보험업계 등 관련 산업계에서는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 측면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와 시민사회계는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과 개인정보 유출 부작용성을 우려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행안위의 해당 개인정보 보호법 의결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정무위원회는 해당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주상욱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상업적 활용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도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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