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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공공의대법 '일단 보류'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공공의대법 '일단 보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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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입법 실효성 의문...정치적 결정 안 돼"
여당·보건복지부 "법 제정 필요"...진료거부 구체화도 '보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span class='searchWord'>법안심사소위원회</span>를 열어 공공의대 신설 관련 5개 제정 법률안을 병합심사했다. 심사 결과, 법안소위는 해당 법률안 심사 보류를 의결했다.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공의대 신설 관련 5개 제정 법률안을 병합심사했다. 심사 결과, 법안소위는 해당 법률안 심사 보류를 의결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제정법이 국회 첫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채 보류됐다.

법안소위 보류 결정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 제정 실효성과 정치적 법안심사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는 27일 법안소위를 열어, 자유한국당 이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김태년 의원, 기동민 의원 그리고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5개 공공의대 신설 제정 법률안을 병합심사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앞서 22일 열린 입법공청회 분위기가 재현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재정 낭비, 공공의대 수련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부적절성, 정치적 법률안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공공의대 신설이 특정 지역의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의대 정원이 더 적은 지역에 의대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야당 A의원은 "공공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그나마 대한의사협회의 반대가 적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현 상황에서 공공의료 책임 주체(정부)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공의대 신설은 공공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전략적 접근 없이 법률안의 핵심만 담백하게 논의했으면 한다. 특정 정당의 공약이라고, 특정 정당에서 발의했다고 안 된다는 주장은 배제하자"고 제안했다.

야당 B의원은 "특정 직역단체 의견을 옹호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특화된 공공의료 의사를 꼭 의대 신설을 통해 늘려야 하는지 의문이다. 지역에 산재한 10개 국립의대에 장학생 정원을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실적으로 '극약 처방'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극약 처방'을 쓰기 전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야당 C의원은 "공공의대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 의대에 공공의료에 특화된 정원을 늘려서 해결하면 된다. 정치적인 이유로 해당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시행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당 D의원은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 꼭 필요하지만 의협 반대로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의대 정원 증원은 공공의사 배출과 별도로 돌파해야 한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공공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공의대 신설은 현실에서 접근할 만한 정책이다. 법률안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나아가 "공공의대 신설법을 정파적 이해관계, 특정 지역 혜택으로 볼 수 있지만, 현 공공의료 현실상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여당 E의원은 법률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법률안 내용에 우려를 표했다. "'의료 대학'이라는 명칭은 잘못됐다. 의료는 의학을 이용해 치료하는 행위다. 그런데 의과대학을 신설하는데 의료라는 단어를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10년 의무복무 기간도 너무 길다. 군대와 수련 기간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18년 정도가 된다. 단 1년의 의무복무 기간이라도 논리가 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머지않은 미래에 공공의료 공백의 '쓰나미'가 닥칠 것이다. 공공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시기가 온다. 특히 병력자원 감소 등으로 모병제 시행 논의가 되면, 군의관 확보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공공의료 공백을 장기적으로 해결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야당 F의원과 여당 G의원은 "특정 지역(공공의대 설립 예정지인 전북 남원)에 수혜가 되는 불평등한 정책"이라며 "전국적으로 의대 정원이 없거나 적은 지역을 공공의대 신설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신설 의지를 꺾지 않았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공공의대 신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다만, 이런 별도의 틀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려는 취지는 기존 의대와 다른 교육내용으로 공공의대생들이 집단적 사명감 또는 소명감을 갖도록 하고, 지역에서 그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의대법이 공공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첫 출발이라는 점을 다시 인식해 달라" 호소했다. 

찬반 의견과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들은 기동민 법안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기 위원장은 "상이한 이해집단이 있어서 결정을 못하는 것은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니다. 다만, 입법공청회와 제정법안 내용을 일독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에는 더 논의가 진전돼 통합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공공의대가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된다고 본다. 다른 의원들이 얘기한 대안들은 현실에서 이뤄지기 힘든 것들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안소위에서는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심사를 보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진료거부 사항을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도 일부 의사가 악용할 수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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