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주장이 다시 불거졌다.
대한약사회는 27일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미비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보건복지 관련 위원장 앞으로 공공심야약국의 도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제정된 곳은 광역자치단체 7곳, 기초자치단체 5곳이며,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인 지역은 광역자치단체 1곳, 기초자치단체 1곳이다.
공공심야약국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국가 예산 낭비, 불법 조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법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에게 공공심야약국이 전문의약품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으며, 공공심야약국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불법 조제(불법 진료) 또는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공공심야약국 대신 영유아·장애인·노인·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휴일 및 야간시간에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조제를 원스톱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응급의료기관과 야간 및 주말 진료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등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지원·보강하는 것이 효율적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일반의약품) 품목 확대에는 반대하는 약사회의 공공심야약국 확대 주장은 이중적 행태라는 의료계의 비판도 이어졌다.
약사회는 이번 공공심야약국 확대 요청 공문에서 "2016년도에 Research&Research에서 실시한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에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가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며 "2017년도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 환자 1인당 2만여원의 이익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해 지역사회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평가했다"고 해묵은 자료를 앞세웠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조례 제정 현황, 공공심야약국 도입 필요성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공문을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없는 광역자치단체 8곳, 기초자치단체 221곳에 발송했다.